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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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1.1 |
타법폐지: 2002.2.4 |
조문
편집-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제6627호) (시행 2002.1.26)
-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제6655호) (시행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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