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5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편집- 제2조(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목개정 2013.12.12.]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4.3.24.>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5.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7.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방안 기획 및 추진
-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12의2. 미래창조과학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 13.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 17. 부내 일상감사
-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 19. 삭제 <2015.1.6.>
- 20. 삭제 <2015.1.6.>
- 2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5조 삭제 <2013.12.12.>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11.30.>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7.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 10. 삭제 <2015.3.16.>
- 11.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 12.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2.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5.3.16.>
- 6.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관리
- 7.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8.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 9.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10.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 1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1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13. 정책고객의 관리·동향 분석·백서 발간
- 14. 비정규직 관리·운영
- 15.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16. 제안 제도의 운영
- 17. 보수제도 운영
- 18. 부 내 정부3.0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 6. 국회 법안심사 총괄·지원
- 7.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8.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9. 부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 12. 공공기관·법인·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 17. 소관 법인·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 18. 소관 법인·단체의 임원의 선임·승인
-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24.>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 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 3.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운영
- 4.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평가
- 5.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 6. 삭제 <2015.11.30.>
- 7. 부내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8. 미래창조과학부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 9. 삭제 <2015.11.30.>
- 10.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5.11.30.>
- 12. 삭제 <2015.11.30.>
- 13. 삭제 <2015.11.30.>
- 14.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 15. 그 밖에 부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 ⑦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시행
- 2. 부내 정보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 3. 부내 정보보안업무 총괄·지도감독
- 4.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 5.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
- 6. 부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 7. 부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 9. 부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 10. 부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실태 점검, 지도감독
- 1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총괄
- 12. 통합보안 관제 등 미래창조과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 14. 사이버분야 위기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15.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처리
- 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 등 추진
- 17. 그 밖에 부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⑧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11.30.>
-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총괄
-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운영
-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통계 정보의 수집·분석·생산·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총괄
- 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추진
-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내외 협력센터 및 거점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해외시장 진출업무 지원 총괄
-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산학연 해외 협력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6.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한영연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남·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협력
-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 24.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⑨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5.11.30.>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 3.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4.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 5.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관리
- 6.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관한 사항
- 7.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8.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9.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10.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11.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2.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13.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14.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 15.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 16.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7.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⑩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5.11.30.>
- 1.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 3.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관리
- 4.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관한 사항
- 5.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6.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7.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8.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9.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0.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12.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 13.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 14. 구주·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5. 구주·아프리카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⑪ 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5.11.30.>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방송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정책개발 및 국제협약·협정의 제정·개정에 따른 이행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 4.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 6.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 7.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교육·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기구의 설립·운영·지원
-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 1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 13.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운영·지원
- 14. 국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 15.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 16. 그 밖에 다자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9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3.16.>
- ②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진흥정책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혁신기획과·연구성과활용정책과·지역연구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3.16.>
- ③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3.16.>
-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 4.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 5.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6.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 7.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 8. 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포럼의 운영·지원
- 9. 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 10.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 11.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 13. 삭제 <2013.9.12.>
-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관리 지원 체제 구축·운영 및 개선
- 1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지침 및 제도의 수립·운영·개선
- 1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 17. 삭제 <2016.5.10.>
- 18. 삭제 <2016.5.10.>
- 19. 삭제 <2016.5.10.>
- 20. 삭제 <2016.5.10.>
- 21. 삭제 <2016.5.10.>
- 22. 삭제 <2015.3.16.>
- 23. 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8.17.>
- 1.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 1의2.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과학기술 분야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개인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3.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 4.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 6.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 7.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8.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 9.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 10. 삭제 <2015.3.16.>
- 11. 삭제 <2015.3.16.>
- 12.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 13. 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4. 기초과학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 15.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 16. 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 17. 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 18.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 19. 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20.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 21.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육성·지원 총괄 및 제도 운영
- ⑤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2016.6.1.>
-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총괄 및 조정
- 5. 삭제 <2015.3.16.>
- 6. 삭제 <2016.8.17.>
- 7.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지원
- 9.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 11. 삭제 <2015.3.16.>
- 12. 에너지·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지원
- 13.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 14. 삭제 <2016.8.17.>
- 15. 삭제 <2016.8.17.>
- 16. 삭제 <2016.8.17.>
- 17.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 1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 19.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 20.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지원
- 2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 2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자문·검토·이행 등에 관한 사항
- 2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 2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 25.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 2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 27.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확산 지원
- 2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2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⑥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 3.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소재지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 4.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5.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원
- 7.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 8.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생명연구자원·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 9.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 10. 삭제 <2015.3.16.>
- 11.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지원
- 12. 한국뇌연구원 설립·운영
- 1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 14. 생명공학·뇌연구·생명연구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5.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 16.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시설의 육성·지원
- 17.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 지원
- 18. 삭제 <2015.3.16.>
- 19. 삭제 <2015.3.16.>
- 20. 삭제 <2015.3.16.>
- 21. 삭제 <2015.3.16.>
- 22. 삭제 <2015.3.16.>
- 23. 삭제 <2015.3.16.>
- 24. 삭제 <2015.3.16.>
- 25. 삭제 <2015.3.16.>
-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8.17.>
-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3. 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지원
-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 8. 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지원
-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지원
-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 11. 삭제 <2015.3.16.>
- 12. 나노·바이오·정보통신·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
- 13. 공공 복지·안전 연구사업 추진
- 14. 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 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 16.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7.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 18.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 19.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0.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지원
- 21.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 2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 2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발전 지원
- ⑧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 2. 「우주개발 진흥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등 우주 분야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 4.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 5.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 6.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추진
- 7. 우주운송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 8.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 9.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 10.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체 생태계 육성
- 11. 우주발사체 개량 및 수출산업화 계획 수립
- 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전담평가단 운영
- 13.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 14. 달탐사선, 우주로봇 등 우주 탐사 기반기술 개발·지원
- 15.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
- 16.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 17.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운영
- 18.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19. 로켓엔진 개발(액체 및 고체 등)에 관한 사항
- 20.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
- 21. 우주문화확산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 22. 우주과학관 운영 및 관리
- 23.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추진
- 24. 우주 분야 업무 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5. 우주산업실태조사 등 국내외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26. 우주개발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 2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 28. 우주기술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지원
- 29.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 30.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2.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 33.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34.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 35. 그 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⑨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2.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및 지원
- 3.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
- 4.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 및 지원
- 5.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 6.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 수립·시행
- 7.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 8.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9. 위성정보 활용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 1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운영
- 1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육성
- 1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시행
- 1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 14.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운영
- 15. 인공위성정보의 수신·처리·보급 등 기반구축
- 16. 위성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
- 17. 위성체, 부품 등 위성산업 육성·지원
- 18.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 19. 우주환경 보호·감시체계 구축 운영
- 20. 우주물체 등 우주위험 대비 계획 수립
- 21.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 ⑩ 원자력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 3.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 4.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관리
- 6.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 7.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8.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 9.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 10.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 11.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 12.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 13.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 14.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 15.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 16.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 17.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18.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 19.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지원
- 20.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훈련
- 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관리
- 22.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 23. 핵융합 분야 및 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4.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25.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6.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 27.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28. 국내 대형 가속기 통합 운영
- 29. 가속기 시설 및 대형연구장비의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30. 가속기 시설 활용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31.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와의 협력
- 32.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⑪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우주분야 국제조약·협정의 이행
- 3.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 4. 우주분야 주요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우주분야 국제기구·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관리
- 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 8. 달탐사,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우주기술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9. 우주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우주분야 주요국·국제기구·지역협력기구와의 교육협력
- 11. 국제원자력협력 정책 및 사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 13.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 제정·개정
- 14.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15.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 16.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지원
- 17. 원자력 선진기술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후발국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18. 국제기구(IAEA, OECD/N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1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 20.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21.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 22.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 2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에 관한 사항
- 24.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운영
- 25. 원자력 관련 양자간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 26.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해외 인턴십 지원
- 27.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⑫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2016.8.17.>
-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 5. 산학연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 6.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6.8.17.>
- 8. 삭제 <2016.8.17.>
- 9.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學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6.8.17.>
- 11. 산학연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 12.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1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기획
- 1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 1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 16의2. 기술료 사업의 기획·관리 및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 17.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 18.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기술수요 발굴 및 플랫폼 구축·운영
- 18의2.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8의3.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⑬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2016.8.17.>
- 1.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소 육성·지원
- 2.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지원
- 3.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4. 삭제 <2016.8.17.>
- 5. 삭제 <2016.5.10.>
- 6. 연구개발사업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 7.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 8. 삭제 <2016.8.17.>
- 9.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지원
-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시설·장비 확충·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 12.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
- 13.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 1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 ⑭ 지역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5.9.25.>
-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
-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 1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 11.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 12.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13.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 협력 지원
- 14.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15.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추진
-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 운영
-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
-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추진
-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 24.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및 평가
- 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 ⑮ 연구기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8.17.>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 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3.12.12.]
- 제9조의2 삭제 <2015.9.25.>
- 제9조의3(과학기술전략본부) ①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책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7.6.>
- ② 과학기술전략본부에 과학기술정책과·미래전략기획과·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정책조정과·성과평가정책과·연구제도혁신과·연구예산총괄과·연구개발투자기획과·공공에너지조정과·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7.6.>
-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6.>
-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
-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7.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 8.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 9.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관리
-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 11.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
-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관리
-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14.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 15.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과학기술전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미래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 2.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3.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시행
- 4.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 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 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 10.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 11. 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분석
- 12.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6.>
- 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분석 및 조정
- 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관련 제도 개선·지원
- 3. 과학기술 분야 정책·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 4.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조정
- 5. 삭제 <2016.7.6.>
- 6.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 7.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추진
- 8. 삭제 <2016.7.6.>
- 9.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제도의 개선
- 10.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11. 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관리
-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운영
- 1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 14.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연계
- 15.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1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 17.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9.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20.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분석
- 21.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 총괄·조정
- 22.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 24.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 25.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 26. 기술혁신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7.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 ⑥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의 운영 및 제도개선
-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
-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6.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7.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연감의 발간 및 배포
- 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 10.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11.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추진
-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조정 및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3.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사업 기획
- 14.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 15.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운영
- 1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17. 민·군 기술협력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18.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19. 민·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20.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 ⑦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7.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4.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 5. 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분석
-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7.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 9.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10.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12. 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4. 연구성과물 기탁·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 15.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분석
- 16.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 17. 성과창출·보호·활용 표준매뉴얼 발간·보급
-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 19.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 20.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조정
- 2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 22. 기술무역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3.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추진
- 24. 기술 분야별 특허·기술표준·규제 등의 동향 분석
-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공통기준형 상위평가 실시
-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상위평가 실시
-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 3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 36.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 37.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38.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39. 연구개발 유형별·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 ⑧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6., 2016.8.17.>
-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 2. 범부처 연구개발시설·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 5. 연구시설·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법령·이행사항 점검
- 6.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 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 8.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제도의 실태 조사·분석
-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조정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수립 및 운영·개선
-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준 표준화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17. 대학·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 18.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 19.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배포
- 20.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 21. 국가연구개발 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운영
-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 23.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분석
- 2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통계의 수집·발간·보급
- 25. 국가연구개발 통계·정보의 표준화·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 2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7.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2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 29.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 30.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표준화 추진
-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 3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
- 33. 연구비 집행정보 조사·분석
- ⑨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조정 총괄
-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운영
- 10. 기술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관련 업무 협의·조정 총괄
- 13. 삭제 <2016.5.10.>
- 14. 삭제 <2016.5.10.>
- 15.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⑩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7.6.>
-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 3. 기술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조정
- 4. 특정·현안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조정
- 5. 산·학·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6.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 7. 기술분야별·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 11.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 1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총괄 관리
- 13.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
- 14.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 15. 민·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⑪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7.6.>
- 1. 항공·해양·건설·교통·우주·에너지·자원·환경·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9의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1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13. 재난·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14. 삭제 <2016.7.6.>
- ⑫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7.6.>
- 1. 기계·제조·소재·나노·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9의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1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1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13.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14.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⑬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6.7.6.>
- 1.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기초연구·인력·국제협력·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 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 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 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중복성 조정
- 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 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9의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1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 12.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13. 기초연구 비중 산정
- 14. 삭제 <2016.5.10.>
- 15. 삭제 <2016.5.10.>
- 16. 가속기 등 기초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9.25.]
- 제9조의4(창조경제기획국) ①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창조경제기획국에 창조경제기획과·창조경제기반과·창조융합기획과·미래성장전략과 및 창조경제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창조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창조경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창조경제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3.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4.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5. 창조경제 관련 부처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 6.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7. 창조경제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 8. 창조경제 관련 성과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법령 제정·운영
- 10. 창조경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 11. 창조경제 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에 관한 사항
- 12. 창조경제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 13. 창조경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창조경제기획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경제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 2.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산·학·연·지역 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식창조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6. 신산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 7.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화 사업 기획·관리
- 8. 창조경제 온라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
- 9. 창조경제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0.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공모전 등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추진
- ⑤ 창조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7.>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공공서비스 육성
-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의 차세대 미래전략 수립
-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조성
-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산업 활성화 총괄·조정
- 7.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인문·사회 융합기반 사회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 8.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인문·사회 융합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시책 마련
- 9. 공공기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인문·사회 융합 연구개발 촉진 대책 수립·추진
- 1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
- 11.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 간 정책지원 협력체계 마련
- 12.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종합·조정
- 13.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벤처·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의 종합·조정
- 14.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협력과제 발굴·추진
- 15.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통한 창조경제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총괄
- ⑥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 2.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 3.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
- 4.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 5.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
- 6.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 7.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 9.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 10.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 11. 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 개발 촉진
- 12.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 ⑦ 창조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및 지원
- 2.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연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 3.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 4.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해외 동향 조사·분석
- 5. 대기업과 벤처·중소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 6.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 8.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9.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9.25.]
- 제10조 삭제 <2015.9.25.>
- 제11조 삭제 <2015.9.25.>
- 제12조 삭제 <2015.9.25.>
- 제12조의2(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미래인재양성과·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2.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 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활용
- 6. 과학기술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 7.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 8.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지원
- 9.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 1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6.5.10.>
- 1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홍보 및 개선
- 14. 과학기술인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지원
- 15.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16. 과학기술인공제회 육성·지원
- 17.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 18.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육성·지원
- 20.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추진
- 21.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 수립·추진
- 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 육성·지원
- 4.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6. 울산과학기술원 육성·지원
-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 8.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 9.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 10.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 11.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13.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 14.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 15.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추진
- 16.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 17.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16.5.10.>
- 19. 삭제 <2016.5.10.>
- 20. 삭제 <2016.5.10.>
- 2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 2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3.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2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5.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발전
- ⑤ 미래인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3.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지원 및 평가
- 5. 서울(강북권)과학관의 건립 지원
- 6.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7.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의 건립·운영 지원
- 8.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 9.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운영 지원
- 10.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복원·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 1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 12.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 전개
- 13.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 14.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 15.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 16.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지원
- 17.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 18.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발전
- 19. 무한상상실 구축·운영·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16.5.10.>
- 2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 22. 과학기술 학술단체 지원 및 과학기술 관련 법인·단체 설립허가·육성 및 지도
- 23.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 선정·시상 및 우수과학자 포상사업 운영·발전
- 2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지원
- 25.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26.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지원
-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운영·지원
- ⑥ 연구환경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 4.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집행에 관한 사항
-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8. 연구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 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 1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 등 안전관리
- 1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
- 1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 통보·경유 신고,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 1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이용 승인
- 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발전
-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록제 운영·발전
-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 21.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 22. 기술사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 23.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본조신설 2015.9.25.]
-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3.16.>
- ② 정보통신정책실에 정책총괄과·인터넷제도혁신과·융합신산업과·정보화기획과·네트워크진흥팀·정보통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반과·정보통신산업과·소프트웨어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과·소프트웨어진흥과·디지털콘텐츠과·정보보호기획과·사이버침해대응과·정보보호지원과 및 정보활용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네트워크진흥팀장 및 정보활용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6., 2015.9.25.>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2.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 3.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개정
- 4. 정보통신·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5.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정보통신·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7.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8.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 11.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3.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정비
- 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5.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 6.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 7.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8.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 1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 11.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 12.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 13. 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기업의 육성·지원
- 14.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 15.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 16.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 17.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 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19.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추진
- 20.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21.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 22. 사인 간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2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관한 사항
-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26. 정보통신·방송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융합의 확산·진흥
- ⑤ 융합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 2. 빅데이터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조정
- 3. 빅데이터 관련 상호운용성·표준화·품질관리·유통에 관한 사항
- 4. 빅데이터 관련 정부·공공·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 6. 원격의료 및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 7. 데이터 분석·활용 센터 구축·운용
- 8. 데이터 공유·처리·분석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9.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10.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11.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 12.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13.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14.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의 육성지원
- 15.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방송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 16.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7.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 1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지원
- 19.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발전
- 20. 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 21.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2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 23.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 ⑥ 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5.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6.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7. 국가정보화사업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 9. 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 10.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연구
- 11. 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 12. 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 13.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 14.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5.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6.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 17.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 18.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19.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0.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21.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 22. 국가정보화 공통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23.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4. 지식정보자원의 조사·공동이용·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25.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26.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27. 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 28. 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29.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 30. 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31. 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32.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3. 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34. 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확산 등 수요활성화
- 35.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네트워크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6.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 8.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 13. 국가 그리드(Grid)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 17.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 18.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⑧ 정보통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수립 및 추진
- 2.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 3.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생산·관리
- 6.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7.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 8.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 9. 정보통신·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 10. 정보통신·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1. 정보통신·방송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 12. 정보통신·방송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 13. 정보통신·방송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시행
- 14. 정보통신·방송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 15. 정보통신·방송분야 GreenICT 관련 국내·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 16. 정보통신·방송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17. 정보통신·방송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
-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 2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 2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2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⑨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 정보통신·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3. 정보통신·방송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4. 차세대 유·무선 기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 5. 정보통신·방송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 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 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관리
- 8. 정보통신·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9.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 10. 정보통신·방송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 11.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 1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14.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 1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 조성
- 1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담기관의 관리·지원
- 18. 정보통신·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지원
- 19. 정보통신·방송기술 관련 국제협력 지원
- 20.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⑩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 4.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지식·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6.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 7.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8.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9. 정보통신·방송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정보통신·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지원
- 11. 정보통신·방송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12.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 ⑪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 2. 남북한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 3.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지원
- 4.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5. 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6. 정보통신망·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 7.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조정
- 8. 차세대 유·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관리
- 10.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11.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12.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 14.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 15.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 16.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17. 해외투자, 외국인투자유치 등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추진
- 18. 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20.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 21.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보급 및 국산화
- 22.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 23.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 24. 유·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25.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6. 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27.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8.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 29.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 3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⑫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13항 및 제14항에서 같다)산업 육성·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 4.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 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 6. 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지원
- 7.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8.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9. 삭제 <2016.5.10.>
- 10.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 11.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 12.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 13.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5.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 16.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 17.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 18. 소프트웨어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 19.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20.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 21. 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⑬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 3.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 4.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 5. 삭제 <2016.5.10.>
- 6. 삭제 <2016.5.10.>
- 7. 삭제 <2016.5.10.>
- 8.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 9.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10.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 11.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 11의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운영
- 1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확산
- 14.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활성화
- 15. 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 16.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 17.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 18. 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 19. 삭제 <2016.5.10.>
- 20.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 2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 22.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 23.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 24.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25.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⑭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3.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 4.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 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 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 9.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 10.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 11.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 12. 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 13.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 14.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지원
- 15. 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16.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 17.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 ⑮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3.16.>
- 1.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3.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 4.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5. 방송통신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 6.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8.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10.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1.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12.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3.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15.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16.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 17.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18.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9.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 20.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 21.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지원
- 22.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 <16> 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3.16., 2016.5.10.>
- 1.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법령·제도의 연구 및 제정·개정 총괄
- 3.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지표·지수의 개발·보급·조사 및 연구
- 4. 정보보호 관련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 7.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8.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9. 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 10. 삭제 <2016.5.10.>
- 11. 삭제 <2016.5.10.>
- 12.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 13.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4.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항
- 15. 정보보호공시에 관한 사항
- 16.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 17.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3.16., 2016.5.10.>
- 1.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수립·총괄
- 2.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 민간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 4. 민간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5. 민간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민간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7.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8.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9.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10.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지침 지시에 관한 사항
- 11.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13.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6. 민간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제거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9.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0.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 <18> 정보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3.16., 2016.5.10.>
- 1.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
- 2.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추진
- 3.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4.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5. 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7.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 8.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제도의 수립·시행
- 9.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1.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 12.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5.9.25.>
- 14. 삭제 <2015.9.25.>
- 15. 삭제 <2015.9.25.>
- 16. 삭제 <2015.9.25.>
- 17. 삭제 <2015.9.25.>
- 18. 삭제 <2015.9.25.>
- 19. 삭제 <2015.9.25.>
- 20. 삭제 <2015.9.25.>
- 21. 삭제 <2015.9.25.>
- 22. 삭제 <2015.9.25.>
- 23. 삭제 <2015.9.25.>
- 24. 삭제 <2015.9.25.>
- 25. 삭제 <2015.9.25.>
- 26. 삭제 <2015.9.25.>
- 27. 삭제 <2015.9.25.>
- 28. 삭제 <2015.9.25.>
- 29. 삭제 <2015.9.25.>
- 30. 삭제 <2015.9.25.>
- 31. 삭제 <2015.9.25.>
- 32. 삭제 <2015.9.25.>
- 33. 삭제 <2015.9.25.>
- 34. 삭제 <2015.9.25.>
- 35. 삭제 <2015.9.25.>
- <19> 정보활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9.25.>
- 1.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시행
- 2.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6.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8.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 9.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0.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1. 정보문화의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12.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13.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 1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 15. 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1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운영·개선
- 1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9.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0.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21.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22.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23.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3.9.12.]
- [제목개정 2015.3.16.]
- 제14조(방송진흥정책국) ①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송진흥정책국에 방송산업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방송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 2.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3. 「방송법」등 방송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5. 방송서비스·산업 대표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감독
- 7. 방송서비스·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
- 8. 방송서비스·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 9.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 10. 방송서비스·산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 12.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1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 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1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시행
-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 20. 공공채널·종교채널 정책의 수립·시행
-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재승인·변경승인, 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 24.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25.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지원
- 26.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27.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 28. 그 밖에 방송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방송진흥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 3.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신고
-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시행
-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채널 구성 및 운용, 요금정책 수립 및 시행
- 17.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수립·시행
- 1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개발 및 지원
- 19.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에 한정한다)의 제정·개정
- ⑤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법·제도 정비
-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
-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 8.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0.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11.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4.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단체 지원 및 협력
- 15.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 1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스마트폰, 스마트TV, 텔레스크린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육성·지원
- 19. 실감미디어·음성인식·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 [전문개정 2015.3.16.]
- 제14조의2 삭제 <2015.3.16.>
- 제15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3.16.>
- 1.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3. 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 4.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 5.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
-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 7. 삭제 <2013.12.12.>
- 8. 삭제 <2013.12.12.>
- 9.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 조사·관리
- 10.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정책 및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 11.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 12.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양도·양수 및 합병,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
- 13.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14.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 15.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 16.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 17.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 1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추진
- 2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21.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22.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23.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 1.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 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 3. 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 4. 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 5.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 6.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 7.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8.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 9.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 10. 청각·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 11.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12. 삭제 <2013.12.12.>
- 13. 삭제 <2013.12.12.>
- 14. 삭제 <2013.12.12.>
- 15.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 1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17.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 18. 별정통신사업 정책 수립
-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3.16.>
- 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 3.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 6.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7.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 8.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 9. 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 10. 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 11.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 12. 삭제 <2013.12.12.>
- 13. 삭제 <2013.12.12.>
- 14.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15.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17.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7.12.>
-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 3.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4.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 5.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 6.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7. 안테나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 수립
- 8. 안테나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 9.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0.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 11.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 등 관리
- 12. 전화통화권 고시
- 13. 발신번호 변작(變作)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4.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감독
- 1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17.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추진
- 19.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 20.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1.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 22.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 [전문개정 2013.9.12.]
- 제16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 4. 전파·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 5.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시행
- 3.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재허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상파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 5. 디지털콘텐츠 수신·제공 및 매체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 6. 삭제 <2015.1.6.>
- 7.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 8.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 9.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 10.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 11.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12. 방송 표준방식 도입·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13.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개정
- 14.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 15.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16. 삭제 <2015.1.6.>
- 17. 삭제 <2015.1.6.>
- 18.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9.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20. 삭제 <2015.1.6.>
- 21. 삭제 <2015.1.6.>
- 22. 삭제 <2015.1.6.>
- 23. 삭제 <2015.1.6.>
- 24. 삭제 <2015.1.6.>
- 25. 삭제 <2015.1.6.>
- 26. 삭제 <2015.1.6.>
- 27. 삭제 <2015.1.6.>
- 28. 방송장비·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지원
- 29.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7.>
-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운영
-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시행
- 5. 주파수 할당(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6. 주파수 사용승인
- 7. 주파수 지정
- 8. 주파수 회수·재배치
- 9.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 11. 국가간 전파혼신 및 조정
- 1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 13. 위성 궤도·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관리
-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시행
- 20.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6.8.17.>
- 1. 무선국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시행
-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8.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 11.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2.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시행
-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17. 고출력·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18.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 19.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20.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 [전문개정 2013.9.12.]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편집- 제17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전파자원기획과·전파환경안전과·기술기준과·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전파환경안전과장·기술기준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6.6.1.>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6. 회계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 3. 삭제 <2015.3.16.>
- 4. 삭제 <2015.3.16.>
- 5.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 6. 전파관리의 과학화
- 7.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 8. 정보통신·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 9. 정보통신·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 10.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 11.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12.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 13. 삭제 <2016.5.10.>
- 14.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15.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 16. 정보통신·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운영
- 17.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18. 정보통신·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9. 주파수 사용승인,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11. 삭제 <2015.3.16.>
- 12. 삭제 <2015.3.16.>
- 13. 고출력·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4. 고출력·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개정
-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9.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3.16., 2016.5.10.>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 4.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 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 6. 정보통신·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 7.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8.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 9. 삭제 <2015.3.16.>
- 10. 삭제 <2015.3.16.>
-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 2. 정보통신·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 5. 삭제 <2015.11.30.>
- 6.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9. 삭제 <2016.5.10.>
- 10.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1. 삭제 <2016.5.10.>
- 12.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3.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 14.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제18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6.>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인사·문서·보안·교육·복무 및 관인관리
- 2. 예산·결산·회계 및 청사관리
-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 2. 삭제 <2015.3.16.>
- 3.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 4.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 5. 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운영
- 6.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 7.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5.3.16.>
- 4. 삭제 <2015.3.16.>
- 5. 삭제 <2015.3.16.>
- 6. 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 7.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 8.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 9.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較正) 및 관련 연구
- 10.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학·연 기술지원
- 11. 교정 시험장 관리·운영
- 1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파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5.10.>
- 1. 우주전파의 지상 및 위성관측기술 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전리층·지자기 교란 등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평가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
- 3. 우주전파·전리층·지자기의 예보·경보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 4. 우주전파 분야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우주전파 예보 및 관측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6.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 7. 예보·경보 등 우주전파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8. 우주전파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국내외 분배·교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우주전파 관측시설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10.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 ③ 삭제 <2013.9.12.>
- ④ 삭제 <2013.9.12.>
- ⑤ 삭제 <2013.9.12.>
- ⑥ 삭제 <2013.9.12.>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편집- 제20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제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전파계획과장·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4. 문서의 수발·분류·보존 기타 문서관리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6. 세입·세출의 관리
- 7.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징수
-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조사
-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전파·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4. 예산 편성 및 조정
-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검사 및 감독
- 6. 외국의 전파·방송통신 동향 조사
-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조정
-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 12. 전파·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시행
-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일반·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일반·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5. 일반·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관리
-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업무
-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8. 혼신조사 및 처리
-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 12.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전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삭제 <2016.12.27.>
-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4.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6.12.27.>
- 7.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8.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9. 삭제 <2016.12.27.>
- 10. 삭제 <2016.12.27.>
- 11.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12.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 13.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 14.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15.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 16.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 17.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8.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 5. 별정·부가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7. 삭제 <2016.12.27.>
- 8. 삭제 <2016.12.27.>
- 9.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
- 10.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1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사항
- 1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한 사항
- 13.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 제21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17.>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센터내 공무원의 정원·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4. 문서의 수발·분류·보존 기타 문서관리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6. 예산·회계·결산
-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 8. 범죄·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 9.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관리
-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불법사용방지 계도활동
-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4.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제22조(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광주·대전·대구·강릉·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17., 2016.12.27.>
- ③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이용안전과·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방송통신서비스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 2. 청사·차량·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 4. 관서운영경비·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 8. 국유재산·물품·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 9. 범죄·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7.>
-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7.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 8.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9. 별정·특수부가사업자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12.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
- 13. 전파환경 보호·측정
- 14.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 15.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1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 3. 불법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 5.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 12. 전파환경 보호·측정
-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20. 일반·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사무는 부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12호의 사무는 광주·강릉 및 대전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7.>
- 1.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처리
-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 9.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 10. 일반·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 12.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 9. 전파환경 보호·측정
-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단속
- 3.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단속
-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 5.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처리
-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 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 10.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 ⑪ 삭제 <2016.12.27.>
- 제23조(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제5장 삭제 <2013.6.24.>
편집제1절 삭제 <2013.6.24.>
편집- 제24조 삭제 <2013.6.24.>
- 제25조 삭제 <2013.6.24.>
- 제26조 삭제 <2013.6.24.>
- 제27조 삭제 <2013.6.24.>
- 제28조 삭제 <2013.6.24.>
- 제29조 삭제 <2013.6.24.>
- 제30조 삭제 <2013.6.24.>
- 제31조 삭제 <2013.6.24.>
제2절 삭제 <2013.6.24.>
편집- 제32조 삭제 <2013.6.24.>
제3절 삭제 <2013.6.24.>
편집- 제33조 삭제 <2013.6.24.>
- 제34조 삭제 <2013.6.24.>
제4절 삭제 <2013.6.24.>
편집- 제35조 삭제 <2013.6.24.>
제5절 삭제 <2013.6.24.>
편집- 제36조 삭제 <2013.6.24.>
- 제37조 삭제 <2013.6.24.>
- 제38조 삭제 <2013.6.24.>
- 제39조 삭제 <2013.6.24.>
- 제40조 삭제 <2013.6.24.>
- 제41조 삭제 <2013.6.24.>
- 제42조 삭제 <2013.6.24.>
- 제43조 삭제 <2013.6.24.>
- 제44조 삭제 <2013.6.24.>
- 제45조 삭제 <2013.6.24.>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편집- 제46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4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편집- 제48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4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4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50조(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연구개발예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7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8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5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③ 삭제 <2013.6.24.>
- ④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제56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 ⑤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 ⑥ 삭제 <2013.6.24.>
- 제5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및 별표 12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대변인 및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4., 2015.1.6., 2015.9.25., 2016.2.5.>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자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연구제도혁신과장·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24., 2013.9.12., 2013.12.12., 2015.3.16., 2016.2.5., 2016.6.1., 2016.12.27.>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편집- 제54조 삭제 <2015.9.25.>
- 제55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56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5월 9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
- [본조신설 2016.5.10.]
부칙
편집-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 119명(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5, 4급 11, 4급 또는 5급 12, 5급 40, 6급 27, 7급 9, 8급 2, 9급 1, 기능9급 6)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이체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 3급 또는 4급 5, 4급 27, 4급 또는 5급 32, 5급 170, 6급 359, 7급 223, 8급 201, 9급 15, 연구관 6, 연구사 24, 별정직 4급 상당 1, 별정직 6급 상당 1, 기능2급 2, 기능3급 3, 기능4급 8, 기능5급 26, 기능6급 35, 기능7급 59, 기능8급 75, 기능9급 131)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5호 방송통신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170"은 "185"로, 6급 "359"는 "355"로, 7급 "223"은 "227"로, 8급 "201"은 "196"으로, 9급 "15"는 "5"로, 기능6급 "35"는 "41"로, 기능7급 "59"는 "61"로, 기능9급 "131"은 "123"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3, 4급 14, 4급 또는 5급 18, 5급 74, 6급 47, 7급 8, 8급 8, 9급 4, 계약직 1, 별정직 5급 상당 2, 별정직 6급 상당 2, 별정직 8급 상당 2, 기능9급 14)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18"은 "19"로, 5급 "74"는 "77"로, 6급 "47"은 "43"으로 본다.
- ④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154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0)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체한다.
-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1,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9, 6급 13, 7급 1, 8급 2, 기능9급 1)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체한다.
-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 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3, 7급 1, 8급 1, 기능9급 1)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체한다.
-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7, 4급 162, 4급 또는 5급 35, 5급 531, 6급 3,076, 7급 2,321, 8급 3,262, 9급 981, 별정직 5급 상당 3, 별정직 6급 상당 7, 별정직 7급 상당 3, 기능1급 2, 기능2급 18, 기능3급 39, 기능4급 88, 기능5급 792, 기능6급 2,156, 기능7급 4,012, 기능8급 6,192, 기능9급 7,763)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은 "576"으로, 6급 "3,076"은 "3,326"으로, 8급 "3,262"는 "2,932"로, 기능5급 "792"는 "802"로, 기능 6급 "2,156"은 "2,266"으로, 기능7급 "4,012"는 "4,442"로, 기능9급 "7,763"은 "7,157"로 본다.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별정직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대통령령 제24444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②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16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12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기능8급 4명)과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기능8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6 및 별표7, 별표 8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일반직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6급 5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8급 5명, 9급 10명, 기능9급 8명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②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③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⑥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2호·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⑬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쪽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으로 한다.
- ⑮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제3호, 같은 표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6>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나목,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1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18>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19>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0>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중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1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6>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8>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전면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채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0>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fity"를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로 한다.
-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호, 2013.6.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 2013.6.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제24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1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 및 심의관을 말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국제기구협력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별표 3,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4 중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별도정원란을 삭제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호, 2013.9.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창조경제진흥팀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13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창조경제진흥팀장의 분장사항은 창조경제진흥과장이 분장하며, 인터넷신산업팀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고, 2015년 3월 16일 이후부터 인터넷신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융합신산업과장이 분장하며, 연구기관지원팀은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18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구기관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이 분장한다.
- [전문개정 2016.6.1.]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정원 중 6명은 201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6명으로 본다. <개정 2016.6.1.>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0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2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4명, 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환경안전팀은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구환경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래인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6.6.1.>
- [본조신설 2014.3.24.]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2014.3.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정원 중 4명은 201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 또는 항공주사보 4명으로 본다. <개정 2016.6.1.>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2호, 2014.8.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5.9.25.>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6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전파연구원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 정원 9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6급)에 해당하는 초관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0호, 2015.3.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 관련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이 규칙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네트워크진흥팀은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9월 12일 이후부터 네트워크진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6.6.1.>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3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0호, 2015.9.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활용지원팀은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활용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활용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보호지원과장이 분장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정원 중 1명은 201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16.6.1.>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2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6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3호, 2016.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7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9호, 2016.6.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정원 중 21명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21명으로 본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2호, 2016.7.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2016.7.12.> (전파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9호, 2016.8.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5호, 2016.12.27.>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파관리소 관할구역(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파관리소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3.6.24.>
-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5.9.25.>
- [별표 5]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15.9.25.>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9]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10] 삭제 <2013.6.24.>
- [별표 11] 삭제 <2013.6.24.>
- [별표 1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4항 관련)
- [별표 13]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5항 관련)
- [별표 14] 삭제 <2016.5.10.>
- [별표 15]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공무원 정원표(제55조 관련)
- [별표 16]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
연혁
편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5호) (시행 2016.12.27)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9호) (시행 2016.8.17)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시행 2016.7.12)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2호) (시행 2016.7.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9호) (시행 2016.6.1)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7호) (시행 2016.5.1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3호) (시행 2016.2.5)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6호) (시행 2015.12.3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2호) (시행 2015.11.3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0호) (시행 2015.9.25)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3호) (시행 2015.5.2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0호) (시행 2015.3.1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6호) (시행 2015.1.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2호) (시행 2014.8.27)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시행 2014.3.24)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0호) (시행 2013.12.12)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호) (시행 2013.9.12)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 (시행 2013.6.24)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호) (시행 2013.6.4)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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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