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7.20.
제정: 2011.5.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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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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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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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1)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1)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연차보고서) (1)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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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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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분석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시장에 대한 전망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1)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1)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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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1)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1)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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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1)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1)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1)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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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1)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1)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1)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1)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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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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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629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6)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9) 법률 제1036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2)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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