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06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6.20.
타법개정: 2011.5.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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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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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과 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지역선도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경제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9.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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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4)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1) 정부는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본구상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문화·관광 등 성장동력의 육성과 지역 간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개발권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초광역개발권 발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4)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항
4. 하천 등 자원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광역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광역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계획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 "기초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에게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해당 기초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광역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1)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역발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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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토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인력 양성,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1)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 제13조 삭제 <2009.4.22>
  • 제14조(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 제17조 삭제 <2009.4.22>
  •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1)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현황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현황
6.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현황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9.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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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1)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2)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 제23조(조직) (1)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8>
(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지역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지역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8)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1)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1)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2)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1)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2)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1)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광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광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자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동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
(6) 광역위원회의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7) 광역위원회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8)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광역위원회의 위원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광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29조(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1)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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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1)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3조(소속 재산) (1)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3)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광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3)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7조(일시차입금) (1)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발전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1)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2)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1)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2조(예산의 전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3조(예산의 이월) (1)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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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061호, 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5)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롤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1)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 부칙 <제8160호, 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6) 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2) 및 (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부터 (11)까지 생략
  • 부칙 <제9629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10항·제14항·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기획단·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7)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8)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9)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1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1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 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부터 (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2) 부터 (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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