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 ② 삭제 <2013.6.21.>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편집- 제3조(직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창조경제기획 및 미래인재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5.9.25.>
-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운영지원과·연구개발정책실·과학기술전략본부·창조경제기획국·미래인재정책국·정보통신정책실·방송진흥정책국·통신정책국 및 전파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5.3.16., 2015.9.25.>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전문개정 2013.12.11.]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연구개발정책실·과학기술전략본부·창조경제기획국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12.11., 2015.3.16., 2015.9.25.>
-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방송진흥정책국·통신정책국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3.16.>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과학기술조정관) 창조경제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목개정 2013.12.11.]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5.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7.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1. 삭제 <2015.1.6.>
- 12. 삭제 <2015.1.6.>
- 1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 삭제 <2013.12.11.>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11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 4. 삭제 <2015.3.16.>
- 5. 삭제 <2015.3.16.>
-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
- 7.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8. 정책고객의 관리·동향 분석·백서 발간
- 9. 행정제도·보수제도·제안제도의 운영·개선 및 규제개혁
- 10. 특정평가·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 12. 비정규직 관리·운영
- 12의2. 부 내 정부3.0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3. 소관 법령·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소송사무 총괄
- 1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5.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15의2.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15의3.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1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 17.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8.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9의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19의3. 삭제 <2013.12.11.>
- 19의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2.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 24.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 2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대외협력·해외진출 기반 조성
- 2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부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 2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운영
-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 32.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3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 35의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5의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3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38. 재해·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종합
- 39.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40.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9호의2, 제19호의4, 제20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 및 제35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4.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9.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 10. 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1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1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 14.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15.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 1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5.3.16.>
- ② 실장·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6.>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5.3.16., 2015.9.25., 2016.5.10., 2016.5.31.>
-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총괄·조정·평가
- 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 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 7.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 8.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9. 기초과학연구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기획
- 13의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 13.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 15.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 1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총괄
- 16의2. 과학기술 분야 재난 안전 관련 원천연구개발 기획·지원
- 17.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8.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1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20.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1.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2.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23.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4.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5. 다학제(多學際)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26.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7. 우주 분야 핵심기술 개발, 우주기초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추진
- 28. 우주개발 관련 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 29.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허가,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및 안전관리
- 30.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추진
- 31.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 32.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 3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지구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 35.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6. 인공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37.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 38.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운영
- 39.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활용 체제의 구성·운영
- 40.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1.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
- 42.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4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조정·평가
- 44.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추진
- 45.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46.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47.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 48.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 49.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50. 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추진
- 51. 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52. 우주 및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개정
- 53. 남북한 우주·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54.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 55.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 56.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5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 58.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
- 59.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 60. 산학연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 6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 62.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63.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지원
- 64.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65.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學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66.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67.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확충·등록·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 68.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69.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사항
- 70.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 7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72.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 73.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지원·관리
- 7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감독
- 75.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협의
- 76.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 7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 7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7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 8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 8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수립
- 83. 삭제 <2015.9.25.>
- 8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 8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 8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 8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평가
- 88.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8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9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 9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9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④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및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2016.5.31.>
- 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 ⑥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제3항제56호부터 제9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 [제목개정 2013.12.11.]
- 제13조의2 삭제 <2015.9.25.>
- 제13조의3(과학기술전략본부) ① 과학기술전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과학기술정책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7.5.>
- ② 본부장·과학기술정책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5.>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5.>
- 1. 삭제 <2016.7.5.>
- 2. 삭제 <2016.7.5.>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 6. 과학기술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8.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 10. 과학기술 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분석
- 11.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 1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3.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1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분석 및 조정
- 15.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 17.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8.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19.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 20.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수립 및 제도의 개선
- 21. 삭제 <2016.7.5.>
- 2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
- 23.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의 총괄·조정
- 24.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조정
- 25.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추진
- 26.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추진
- 2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 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 29.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30.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31. 민·군 기술협력 총괄·조정, 민·군 기술협력 관련 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 32.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 3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 3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고유사업 및 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 36.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37. 산·학·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8. 기술 분야·부문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39.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40.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41. 항공·해양·건설·교통·우주·에너지·자원·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4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43. 민·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44. 기계·제조·소재·나노·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4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46.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47.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기초연구·연구개발인력·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4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49.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50.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5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5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5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5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5.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지침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56.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확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 57.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 58. 「지식재산 기본법」운영에 관한 사항
- 5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6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 6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 62.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 63. 기술무역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6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65.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활동의 조사·분석·통계 관리
- 6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6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준 표준화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68. 연구비 관리체계의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7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연구윤리·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71. 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책관은 제3항제3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50호부터 제7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5.>
- ⑤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⑥ 삭제 <2016.7.5.>
- [본조신설 2015.9.25.]
- 제13조의4(창조경제기획국) ① 창조경제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창조경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2. 창조경제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3. 창조경제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4.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5. 창조경제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 6. 창조경제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 7. 창조경제 관련 성과점검·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법령의 제정·운영
- 9. 창조경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 1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화 사업의 기획·관리
- 11.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지원
- 12.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 13. 산·학·연·지역 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14. 지식창조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공공서비스 육성
- 1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의 차세대 미래전략 수립
-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산업 활성화 총괄·조정
- 20.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및 인문·사회 융합기반 사회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인문·사회 융합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시책 마련
-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
- 23.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협동·융합연구 개발 촉진
- 24.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의 수립
- 25.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 26.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27.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본조신설 2015.9.25.]
- 제14조 삭제 <2015.9.25.>
- 제15조 삭제 <2015.9.25.>
- 제16조 삭제 <2015.9.25.>
- 제16조의2(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2. 기술사의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5.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 6.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7.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 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 10. 과학영재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11.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12.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13.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4.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 15.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17.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추진
- 18.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 2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에 관한 사항
- 23.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24.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지원
- 25.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 2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지원
- 27.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28.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관한 사항
- 29.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 [본조신설 2015.9.25.]
- 제17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6.>
- ② 실장·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6.>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1.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총괄·조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 2. 중장기 정보통신·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3.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정보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개정
-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6.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7.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 9.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10. 인터넷 관련 법·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 11. 인터넷주소자원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2.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13.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5. 유·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 16.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7.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18.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방송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 19.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 2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촉진에 관한 사항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23.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5.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26.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27. 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2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 29.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0.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1.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2.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정부3.0 활용 지원
-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4.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35.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36.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 38.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39.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40.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41. 범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4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3.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44.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정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 45.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46.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7.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 48.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추진
- 49. 정보통신·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조정
- 50.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 52.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련 통계·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 53. 정보통신·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5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추진
- 5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 56. 정보통신·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시행
- 5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 58.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시행
- 59. 정보통신·방송산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60. 정보통신·방송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61. 정보통신·방송분야의 기업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62. 정보통신·방송분야 전문인력 양성·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63. 해외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64.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 6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 6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 6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 6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 6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보급 및 국산화
- 7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1.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72. 네트워크 장비산업 기술개발·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
- 72의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72의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 73.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74호부터 제83호까지에서 같다)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 74.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 75.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 76.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 7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 78.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 79.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80.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 81. 소프트웨어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 82.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 83.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조정
- 84.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 8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 86.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
- 87.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8.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89.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0.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91.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92.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93.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 94.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95.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의 설치·창업 지원
- 96.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97. 클라우드(Cloud)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98. 유·무선 인터넷 기반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 99.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제도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00. 네트워크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 101.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02.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3. 민간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04.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 105.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106.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 107.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8.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 109.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110.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11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112. 민간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조성
- 113.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 ④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2호까지, 제72호의2 및 제72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2016.5.10.>
- ⑥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3항제73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16.>
- ⑦ 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99호부터 제1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3.16.>
- [전문개정 2013.9.3.]
- [제목개정 2015.3.16.]
- 제18조 삭제 <2015.3.16.>
- 제18조의2 삭제 <2015.3.16.>
- 제18조의3(방송진흥정책국) ① 방송진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4. 방송서비스·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 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 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7.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 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 12.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14.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15.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 18.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승인·재승인·변경승인·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20.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22.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 2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 24.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 25.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
- 26.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2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본조신설 2015.3.16.]
- 제19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6.>
- 1.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2.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3.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 4.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
- 5.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 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7.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 8.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 9.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양도·양수, 합병 및 휴지·폐지
- 10.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
- 11.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 1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 13.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 14.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15.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16.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 17. 청각·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 18.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19.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 20.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 2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 2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보조금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3.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 24.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 25.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 26.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7.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28.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9.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0. 통신설비 공동활용 및 제공에 관한 정책 수립
- 31. 공중선 정비 정책 수립 및 관리
- 32.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3의2.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4. 국가지도통신 구축·운영
- 3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36.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37.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38.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 39.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40.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41.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3.9.3.>]
- 제20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3.16.>
- 1.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3. 전파·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 4. 전파·방송 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수립
- 5.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이행 및 제도 개선
- 7.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8.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9. 전파·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10. 지상파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 11. 무선국의 허가·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재허가는 제외한다)·검사 및 기술기준
- 12.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 13. 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 14. 방송 표준방식 도입·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15.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 1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17.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 18.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 19.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20.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1.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 22. 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3. 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 24.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25.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26. 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 27.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 28.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 29.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30.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31.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32. 고출력·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33.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 34. 방송장비·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지원
- [본조신설 2013.9.3.]
-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9.3.>]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편집-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 2.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3.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 4.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5.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6.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 7.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8.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
- 9.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 10.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 11.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 12.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 13.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 14. 우주전파 교란 등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 제23조(원장)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정보통신·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파교란으로 인한 전파변화 탐지·분석 및 예보·경보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우주전파센터를 둔다.
- ② 우주전파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전파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편집-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
- 8.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제28조(소장)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전파관리소)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광주·대전·대구·강릉·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13.6.21.>
편집제1절 삭제 <2013.6.21.>
편집- 제32조 삭제 <2013.6.21.>
- 제33조 삭제 <2013.6.21.>
- 제34조 삭제 <2013.6.21.>
- 제35조 삭제 <2013.6.21.>
- 제36조 삭제 <2013.6.21.>
- 제37조 삭제 <2013.6.21.>
- 제38조 삭제 <2013.6.21.>
- 제39조 삭제 <2013.6.21.>
- 제40조 삭제 <2013.6.21.>
- 제41조 삭제 <2013.6.21.>
- 제42조 삭제 <2013.6.21.>
제2절 삭제 <2013.6.21.>
편집- 제43조 삭제 <2013.6.21.>
- 제44조 삭제 <2013.6.21.>
- 제45조 삭제 <2013.6.21.>
제3절 삭제 <2013.6.21.>
편집- 제46조 삭제 <2013.6.21.>
- 제47조 삭제 <2013.6.21.>
- 제48조 삭제 <2013.6.21.>
- 제49조 삭제 <2013.6.21.>
- 제50조 삭제 <2013.6.21.>
제4절 삭제 <2013.6.21.>
편집- 제51조 삭제 <2013.6.21.>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편집- 제5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편집- 제5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56조(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11.30.>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 ②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제58조 삭제 <2013.6.21.>
-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편집- 제60조 삭제 <2015.9.25.>
- 제6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둔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44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76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계약직 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6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⑤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37명,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1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34호, 2013.6.21.>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58조를 삭제한다.
-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03호, 2013.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42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62호, 2014.8.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5.9.25.>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 <15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9>부터 <418>까지 생략
- <15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69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44호, 2015.3.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6호, 2015.9.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울산과학기술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2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 9월 27일까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31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91호, 2016.5.31.>
-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06호, 2016.7.5.>
- 이 영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9호, 2016.8.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49호) (시행 2016.8.1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306호) (시행 2016.7.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91호) (시행 2016.6.1)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31호) (시행 2016.5.1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556호) (시행 2015.9.25)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144호) (시행 2015.3.1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69호) (시행 2015.1.6)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62호) (시행 2014.8.27)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42호) (시행 2013.12.12)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03호) (시행 2013.9.12)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634호) (시행 2013.6.24)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4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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