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대한민국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13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23.
일부개정: 2012.2.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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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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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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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5)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3)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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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1)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4)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8조(위생관리기준) (1)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3)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8)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1)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1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0.5.25]
  •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1. 제9조제13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
2. 제9조제13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4. 축산물 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사업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7)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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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가축의 검사)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목개정 2012.2.22]
  •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5)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5.25]
  • 제14조(검사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3)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22>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전문개정 2010.5.25]
  •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25]
  •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9조(출입·검사·수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1)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평가 및 검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5)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위생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2.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25]
  •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1)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1.11.22>
(2)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편집
  •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2조(영업의 허가)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3조 삭제 <2007.12.21>
  • 제24조(영업의 신고) (1)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6조(영업의 승계) (1)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1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8조(과징금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9조(건강진단)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0조(위생교육 등)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10.5.25]
  •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1)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3조의2(위해 평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7)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5.25]

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

편집
  •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5조(시설 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7조(공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5]
  • 제38조(폐쇄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8조의2(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 검사 장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편집
  • 제39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0조(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드는 비용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5.25]
  •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1)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7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11.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전문개정 2010.5.25]
  •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3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10.5.25]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기준원의 임직원
2. 책임수의사
3.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0.5.25]

제8장 벌칙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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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15.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5.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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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443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5)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 <34>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5765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571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134호, 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915호, 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3) (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5)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7) 및 (8)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757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65호, 2009.5.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310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제6항"은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2)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5)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7)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4)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5)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100호, 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58호, 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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