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법률 제107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5.30
일부개정: 2011.5.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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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습득물의 조치) (1)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 제2조(보관방법) (1)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3)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1)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2)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3)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1)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4)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장물의 습득) (1)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의2 삭제 <1999.3.31>
  •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3조(매장물) (1)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2)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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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7호, 1961.9.18>
(1) 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3) 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4876호, 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35호, 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3) 및 (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10747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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