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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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⑤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除角)·단미(斷尾)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6조 (준수사항)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교육)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 제19조 (동물보호감시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출입·검사목적
-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
- 5. 제출할 자료
- 제21조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6.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제2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 5.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82호, 2007.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 (301)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단서·제4호·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0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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