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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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4.12.31]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4.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31>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31>
-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4.12.31>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 제10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 2.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의2. 광산물의 비축
- 3.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
- 4. 광산보안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5. 석재·골재산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6.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 7. 광산의 경영
- 8. 광물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광·개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10.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관련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2) 제1항제2호에서 "광산물비축자금"이라 함은 주요에너지 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인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광물을 구매·저장·조작 또는 공급함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 (3)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4) 삭제 <1997.8.22>
- 제11조 (경비등의 부담)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기관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전문개정 1997.8.22]
- 제12조 (자금의 융자) (1)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8.22>
- 1. 자본금
- 2. 적립금
-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 또는 갱도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3. 융자대상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삼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상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 5. 조광권자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 7. 기타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융자금의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공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광상조사에 의하여 매장량과 품위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4) 공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5)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공사가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로 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08.2.29>
- 제13조 (융자금의 관리) (1) 공사는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2) 공사는 융자금관리자금계정을 설정하고 융자한 금액을 이에 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금계정에 이체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자의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 (4) 공사는 융자된 자금이 융자목적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훼손·처분등으로 융자금의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5) 공사는 제4항의 조사결과 융자금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6) 공사는 그 채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4조 삭제 <2004.12.31>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2)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6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7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 제19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제20조 (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834호,1986.5.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3호, 1997.8.2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3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5> 까지 생략
-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4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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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