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8852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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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31>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31>
  •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4.12.31>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 제10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2.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광산물의 비축
3.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
4. 광산보안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5. 석재·골재산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6.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7. 광산의 경영
8. 광물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광·개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10.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관련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제2호에서 "광산물비축자금"이라 함은 주요에너지 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인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광물을 구매·저장·조작 또는 공급함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4) 삭제 <1997.8.22>
  • 제11조 (경비등의 부담)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기관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 제12조 (자금의 융자) (1)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8.22>
1. 자본금
2. 적립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 또는 갱도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융자대상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삼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상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5. 조광권자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융자금의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공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광상조사에 의하여 매장량과 품위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4) 공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5)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사가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로 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08.2.29>
  • 제13조 (융자금의 관리) (1) 공사는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 공사는 융자금관리자금계정을 설정하고 융자한 금액을 이에 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금계정에 이체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자의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공사는 융자된 자금이 융자목적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훼손·처분등으로 융자금의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5) 공사는 제4항의 조사결과 융자금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6) 공사는 그 채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4조 삭제 <2004.12.31>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2)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6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7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 제19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 제20조 (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8.22, 2004.12.31,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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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834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87>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2조제6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3호, 1997.8.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3호, 200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5> 까지 생략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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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