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서 넘어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조 (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石材)ㆍ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ㆍ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2. 광업자금, 석재ㆍ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광산물의 비축(備蓄)
- 4. 광산물 및 광물ㆍ석재ㆍ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의 매매ㆍ알선ㆍ수출입 및 대여(貸與)
- 5.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6. 광산의 경영
- 7.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9.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제1항제2호에서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ㆍ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ㆍ저장ㆍ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1조 (경비 등의 부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 (자금의 융자)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자본금
- 2. 적립금
-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復舊)를 하려는 경우
-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한 담보만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공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사가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利率)로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3조 (융자금의 관리) ① 공사는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융자금관리자금계정을 설정하고 융자한 금액을 이에 이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관리자금계정에 이체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은 자의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④ 공사는 융자된 자금이 융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滅失)ㆍ훼손ㆍ처분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4항의 조사 결과 융자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공사는 그 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 4. 국고(國庫)에 납입(納入)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7조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8.12.26]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0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제3834호, 1986. 5. 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1호, 1993. 3. 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6>생략
- <87>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 제12조제6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88>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3호, 1997. 8. 2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3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5>까지 생략
-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4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82호, 2008. 12. 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공부)에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이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름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 (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5조제3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4>까지 생략
- <4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3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대한민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 (시행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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