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07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2.8. |
타법개정: 2011.6.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9. 실내주차장
-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1. 아파트
- 2. 연립주택
- 3. 기숙사
- 제4조 삭제 <2006.10.4>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06.12.30>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12.30]
- 제11조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 (2)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4조(벌칙)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삭제 <2010.5.25>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6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25>
- (4) 삭제 <2010.5.25>
- (5) 삭제 <2010.5.25>
- (6) 삭제 <2010.5.25>
부칙
편집- 부칙 <제6911호,2003.5.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562호, 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011호, 2006.9.2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3)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55호, 200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654호, 2007.10.17> (영유아보육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 부칙 <제10312호, 2010.5.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 (13) 부터 (32)까지 생략
연혁
편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216호) (시행 2014.7.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881호) (시행 2014.3.2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665호) (시행 2014.3.2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789호) (시행 2011.12.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312호) (시행 2010.5.2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011호) (시행 2008.1.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654호) (시행 2007.10.1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038호) (시행 2007.10.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155호) (시행 2007.1.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562호) (시행 2006.1.1)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6911호) (시행 2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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