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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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133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3. |
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 2. 노후준비지표
-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 노후준비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 2.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역센터의 장이 지역센터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⑦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 1.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 2.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365호, 2015. 6.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연혁
편집- 노후준비 지원법 (제13365호) (시행 2015. 12. 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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