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3365호)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133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23.
제정: 2015.6.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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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노후준비지표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노후준비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2.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장이 지역센터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1.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2.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5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9조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등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336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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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