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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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5.12.23 |
제정: 2015.12.23 |
조문
편집-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 ④ 영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관 명칭
- 2. 지정일
-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관 명칭
- 2. 폐지, 중단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중단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중단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평가 점수 또는 등급
- 2. 평가 순위
- 3.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15.12.23.>
별표/서식
편집- [별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중단, 폐지, 재개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연금보험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시행 2015.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노후준비 지원법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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