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넘어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105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3. 2. |
타법개정: 2011. 3. 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3. 28., 2010. 5. 17., 2011. 3. 31., 2011. 5. 19.>
-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 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거.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편집제1절 설립 및 등록
편집-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 (발기인)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조 (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5. 존립기간
-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9. 회사의 소재지
- 10. 공고방법
-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 제6조 (설립등기)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조직 등)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 (2)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변경등록)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절 기관
편집-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제13조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 2. 자산운영보수·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 (2) 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직무)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서면결의)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 (3)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감사의 자격) (1)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 제18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업무
편집-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3)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29.>
-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7.>
-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계산
편집- 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1)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영보고서
- (2) 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5)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 (감사보고서) (1) 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1) 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1) 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결산서류
- 2. 감사보고서
- 3. 정관
- 4. 주주총회 의사록
- 5. 주주명부
- 6. 이사회 의사록
- (2)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해산 및 청산
편집- 제28조 (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29조 (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청산인)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5) 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제31조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 2.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32조 (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 (1)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1) 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 (청산의 종결) (1)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9조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 2. 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1)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편집제1절 자산관리회사
편집-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⑤ 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⑥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삭제 <2009. 4. 1.>
-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 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 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① 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감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47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① 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편집- 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2) 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1조 (자산보관업무) (1) 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4)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 (5) 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계산에 관한 사무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 (2)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3) 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감독
편집- 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1)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등록의 취소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해산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3.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1. 해산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보칙
편집- 제56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2) 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1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75호, 2000. 10. 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1) 이 법은 공포후 6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2)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칙 <제6429호, 2001. 3. 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5)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891호, 2003. 5. 29.> (보험업법)
-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26>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2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84호, 2009. 4. 1.> (산업발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 ㉑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⑤부터 ㉕까지 생략
- 제28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0682호) (시행 2011. 5. 19.)
-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0522호) (시행 2012. 3. 2.)
-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0303호) (시행 2010. 11. 18.)
-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584호) (시행 2009. 5. 8.)
-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