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
(대한민국 장기신용은행법에서 넘어옴)
장기신용은행법 법률 제86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2.14 |
폐지: 2007.12.14 |
- 장기신용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71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장기신용은행법 (제8671호) (시행 2007.12.1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