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법률 제69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4.1.5
타법폐지: 2003.10.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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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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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등) (1)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4)생략
제3조 내지 제20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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