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넘어옴)
증권투자신탁업법 법률 제69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1.5 |
타법폐지: 2003.10.4 |
조문
편집-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87호, 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등) (1)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 (2) 내지 (4)생략
- 제3조 내지 제20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