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 제55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4.1
일괄개정: 1998.1.13
  • 제1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조 (공사채등록법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업무의 정지·인가취소)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업무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영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벌칙)"을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제20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이사중에서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이사"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이사"를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이사"를 "국민투자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은행감독원장 기타 당해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국은행의 이사"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로 한다.
제46조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57조"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56조"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제1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제85조"를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제41조제2항제2호중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7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 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를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8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94조중 "재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의 취소 등) (1)재정경제원장관은 신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요구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8조제1항·제83조제1항·제87조 및 제88조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6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업무정지·인가취소 등에 대한 등기) (1)재정경제원장관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의 제목 "(무인가자에대한벌)"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천만환"을 "천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업무집행자에대한벌)"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5백만환이하의 과료"를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과태료): (1)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한 때
2. 제11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기재를 한 때
4.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한 때
5.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보존 또는 실행을 태만히 한 때
6.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8.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를 태만히 한 때
9.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10.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제55조의 대표자,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것을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부정한 기재를 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할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시키지 아니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비치할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한 기재를 한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가목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집행간부"를 "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금융업무에 관한 검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집행간부"를 "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법률 제2695호 부칙 제5조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5호·제10조 및 제32조제2항제10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0조제1항·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1)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3.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1)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인가취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정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재정경제원장관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금융감독위원회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5379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37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은행법(제40조의4 및 제40조의5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5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증권관리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2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검사의 위탁 등) (1)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부과권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재정경제원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금융감독위원회
  • 제15조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한국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국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을 "금융감독원장·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9조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관변경 등의 허가) (1)장기신용은행은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를 제외한 자본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기신용은행은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폐쇄 및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장기신용은행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동항제10호나목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과"를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장기신용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1)재정경제원장관은 장기신용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정관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신용은행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위법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영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장기신용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제54조 내지 제67조와 은행법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제40조 및 제69조제3항 내지 동조제7항의 규정은 이를 장기신용은행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100분의 4는 100분의 8로 한다.
별표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59호를 삭제한다.
15. 금융감독원
제5조제1항중 "2조원"을 "4조원"으로 한다.
제33조의4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은행법 제8조 내지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7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제16호 및 동조제2항과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4조 및 제5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자본금 300억원이상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가진"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허가기준) (1)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신청인이 위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재산적 기초 및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을 것
2. 인적 구성이 위탁회사에 적합하고 유가증권에의 투자경험 및 능력이 있을 것
3.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며 위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적절히 갖추어져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인가사항) 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
2. 합병 및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신고사항) 위탁회사는 지점·영업소 및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본문 및 제2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2조제1항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제15조제5호"를 "제15조제2호"로 한다.
제32조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외국위탁회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위탁회사가 국내에서 위탁회사의 업무의 영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위탁회사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1)외국투자회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또는 외국위탁회사(이하 "외국위탁회사등"이라 한다)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한 수익증권등(이하 "외국투자신탁증권"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27조·제28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회사"는 "외국위탁회사등"으로, "수탁회사"는 "외국수탁회사"로, "수익증권"은 "외국투자신탁증권"으로 본다.
(3) 위탁회사가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7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탁회사를 판매회사로 본다.
(4)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본문중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7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1.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한 허가취소의 요청
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요청
3.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분담금) (1)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위탁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재정경제원장관은 위탁회사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위탁회사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2. 당해 신탁계약에 대한 원본의 추가신탁 또는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명령
3. 당해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4.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당해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수탁회사 및 다른 위탁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위탁회사에 인계시키게 하는 명령. 이 경우 신탁계약전부를 인계시키게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인·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인·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로 한다.
제47조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협회는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주주 1인(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주주 1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1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요주주"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1인을 말한다"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위탁회사(이하 "기존위탁회사"라 한다)의 주주 1인(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존위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한다.
1.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2.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제3호 및 제4호중 "제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지점 또는 영업소"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5044호 부칙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중 "5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18조제7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로 인한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의2중 "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을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제4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의 양여로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제2항중 "은행감독원장 또는 그의 소속직원에게 위촉"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한국은행법등의 준용)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제54조 내지 제63조와 은행법 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6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중 "1조원"을 "2조원"으로,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19조중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제1항"을 "은행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3조중 "10배"를 "30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 제23조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의 개정)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급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소속공무원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 제25조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단서중 "재정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타목중 "증권금융회사와 증권감독원"을 "증권금융회사"로 하며, 동호파목중 "보험사업자와 보험감독원"을 "보험사업자"로 한다.
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 제27조 (회사정리법의 개정)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65조 및 제200조제2항중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제3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9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3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1호 및 제2호, 제31조"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및 제13호, 제54조 내지 제63조와 은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6조"로 한다.
제164조제2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제2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3호·제4호, 제8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1호·제8호·제10호·제13호,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4조, 제66조 및 제70조제1항과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과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제2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10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25조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3호·제4호, 제8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1호·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제9호·.제10호, 제39조, 제40조,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4조, 제66조 및 제70조제1항과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조합에 대한 검사의뢰) (1)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제1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505호, 1998.1.13>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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