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편집
  •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국방정책, 복무제도·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병력전망, 병역·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중점 추진 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 추진 일정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편집
  •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휴가의 종류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 제10조(연가)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1.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로 한다.
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다.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제13조(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지휘관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兵)의 정기휴가는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② 지휘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군인이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6조(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 외출·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편집
  •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8조(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 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 제22조(전쟁법 교육)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병영생활

편집
  •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기본권교육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편집
  •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육군·공군: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 제32조(불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4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편집
  •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이 정한다.
  •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관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1.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관급 지휘관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외박·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
제3조(직무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제16조 후단에 따라 받은 직무 겸직에 관한 허가는 제20조에 따라 받은 겸직 허가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군인복무규율제41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공무 외의 목적으로 받은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승인으로 본다.
제5조(전문상담관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제69조의19에 따라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제69조제19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전문상담관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인복무규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