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대한민국 모자보건법에서 넘어옴)
모자보건법 법률 제114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24. |
일부개정: 2012.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09.1.7.]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진찰
-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5. 간호
- 6. 이송
- [전문개정 2009.1.7.]
-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7.]
-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7.]
-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전문개정 2009.1.7.]
- [제목개정 2012.5.23.]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23.]
- 제13조 삭제 <2009.1.7.>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5(건강진단)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11(과징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7조 삭제 <1999.2.8.>
-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 삭제 <1994.12.22.>
-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3조 삭제 <2009.1.7.>
-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9.1.7.]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9.1.7.]
-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
-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9조 삭제 <2009.1.7.>
부칙
편집- 부칙 <제3824호, 1986.5.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3948호, 1987.11.28.>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 ⑤생략
- 부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삭제한다.
- ⑧ 및 ⑨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59호, 1999.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 부칙 <제7703호, 2005.1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부칙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 ⑧ 내지 <17>생략
- 제2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0>까지 생략
-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6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33호, 2009.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50)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441호, 2012.5.2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모자보건법 (제11441호) (시행 2012.8.24)
- 모자보건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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