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32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9.28
일부개정: 2015.3.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27.]
  •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5.3.27.>]
  • 제3조(설립등기) ① 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②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5.3.27.>]
  •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5.3.27.>]
  • 제5조(임원)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3.27.>]
  •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3.27.>]
  • 제7조(이사회) ① 울산과기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3.27.>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삭제 <2015.3.27.>
⑦ 삭제 <201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3.27.>]
  •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 제9조(교원의 임면)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3.27.>]
  •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5.3.27.]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27.]
  •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3.27.]
  • 제13조(지원·조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3.27.]
  • 제14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③ 삭제 <2015.3.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5.3.27.>]
  •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5.3.27.>
② 국가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5.3.27.>]
  •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3.27.>]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7.>]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본조신설 2015.3.27.]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27.]
  •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3.27.>]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7.>]
  •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3.27.>]
  •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3.27.>]
  • 제27조(과태료)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3.27.>]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3.27.]
[제27조에서 이동 <2015.3.2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331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30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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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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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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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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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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