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한민국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9.28 |
일부개정: 2015.9.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설립등기) ①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울산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자산의 총액
- [전문개정 2015.9.25.]
- 제3조(이전등기) ① 울산과기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② 울산과기원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5.9.25.]
- 제8조(조직) 울산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5.9.25.]
- 제9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울산과기원"으로,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산업체·기관"으로 본다.
- ③ 초빙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9.25.]
- 제10조(특별임용 등)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다.
- 1. 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2.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문개정 2015.9.25.]
- 제11조(정년퇴직)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9.25.]
- 제1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13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본조신설 2015.9.25.]
- 제15조(정원보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②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18조(입학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울산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1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울산과기원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3조(수업연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 1. 학사과정: 4년
-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 3. 박사과정: 2년 이상
- [본조신설 2015.9.25.]
-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석사·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8조(기금의 조성·운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元本)을 줄이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 2. 기금 운영 관리 사업
- 3.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 [본조신설 2015.9.25.]
-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 [본조신설 2015.9.25.]
- [본조신설 2015.9.25.]
- 제34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울산과기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9.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69호, 2007.7.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6>부터 <102>까지 생략
-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25>부터 <105>까지 생략
-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9.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8조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 (시행 2015.9.28)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5.9.25)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69호) (시행 2007.7.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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