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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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12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4.27 |
타법개정: 2012.1.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1)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2)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1)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1)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양여의 용도 제한) (1)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1)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486호, 2011.3.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 부칙 <제11241호, 2012.1.2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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