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법률 제10523호
제정기관: 국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4
일부개정: 2011.4.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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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따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을 설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전문개정 2011.4.4]
  •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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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151호, 1996.8.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23호, 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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