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대한민국 결핵예방법에서 넘어옴)
결핵예방법 법률 제1398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1.28.>
-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제목개정 2016.2.3.]
-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③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2.3.>
-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본조신설 2016.2.3.]
-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4.1.28.]
-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2.3.>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2.3.>
-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 제15조(입원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28.]
-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 [제목개정 2014.1.28.]
-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본조신설 2016.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963호, 2010.1.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358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5.18.> (지역보건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81호, 2016.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결핵예방법 (제13981호) (시행 2016.8.4)
- 결핵예방법 (제13323호) (시행 2015.11.19)
- 결핵예방법 (제12358호) (시행 2014.7.29)
- 결핵예방법 (제9963호) (시행 2011.1.26)
- 결핵예방법 (제8728호) (시행 2008.12.22)
- 결핵예방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결핵예방법 (제7908호) (시행 2006.9.25)
- 결핵예방법 (제6798호) (시행 2003.3.19)
- 결핵예방법 (제5850호) (시행 1999.5.9)
- 결핵예방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결핵예방법 (제4635호) (시행 1994.6.28)
- 결핵예방법 (제3948호) (시행 1988.3.29)
- 결핵예방법 (제3218호) (시행 1979.12.28)
- 결핵예방법 (제1881호) (시행 1968.1.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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