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8.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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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7.29.]
  •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2. 검사·진단·치료 정보
3. 신고자 정보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2. 보고자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9.]
  •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레조사)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8.4.]
  •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7.29.]
  • 제4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8.4.]
  •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보호조치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8.]
  •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진 병실
2.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본조신설 2014.7.29.]
  •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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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2호, 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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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별지 제3호서식]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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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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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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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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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