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제를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10월 3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7호

부제

제1조 부는 법인으로 하며 관의 감독을 받아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해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부의 폐치 및 부의 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의 폐치 또는 경계변경할 경우 재산처분을 요할 때에는 도장관은 부윤의 의견을 듣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처분방법을 정한다

제3조 부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부주민으로 한다

부주민은 본령에 의해 부의 영조물을 공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의 부담을 분담할 책임을 진다

제4조 부는 부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부의 사무에 관해 부조례를 둘 수 있다

부조례는 일정한 공고식에 의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 부윤은 부를 통할하며 이를 대표한다

제6조 부에 부리원을 둘 수 있다

부리원은 부윤이 임면한다
부리원은 부윤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부리원은 유급으로 한다 단, 부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부윤은 부리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은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직으로 한다

제9조 부에 부출납리를 두고 관리 또는 부리원 중에서 부윤이 임명한다

부출납리는 출납사무를 장리한다

제10조 부는 관리에게 부의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관계는 국가의 행정에 관한 직무관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부에 협의회를 두고 부윤 및 협의회원으로 조직한다

협의회는 부윤을 의장으로 한다
협의회원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2조 협의회는 부의 사무에 관해 부윤의 자문에 응한다

협의회에 자문해야 할 사무는 아래와 같다
1 부조례를 두거나 개폐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부채(府債)에 관한 일
4 세입출 예산으로 정하는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5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차입금곡 등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일
6 제2조 제2항의 재산처분에 관한 일
7 전 각호 외에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13조 협의회원은 부주민 중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한다

협의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협의회원이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원 및 명예직 부리원은 직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명예직 부리원에게는 비용변상 외에 근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유급부리원에게는 부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퇴은료,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수익을 위한 부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써 유지해야 한다

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기본재산을 두거나 또는 금곡(金穀)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 부는 영조물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는 특별히 한 개인을 위한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 부는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의해 부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지변할 의무를 진다

부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부에 속하는 수입을 전항의 지출에 충당하며 부족할 경우 부세(府稅)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3월 이상 부내에 체재하는 자는 체재한 첫날부터 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부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거나 또는 3월 이상 부내에 체재하지 않더라도 부내에 토지, 가옥,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점유하거나, 부내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행하거나 또는 부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건물, 영업 혹은 그 수입에 대해 또는 그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부역현품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4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및 영조물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조례로 정하며 그 부조례에는 1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5조 부세의 부과에 관해 필요한 경우 당해 관리, 리원은 가택 혹은 영업소에 임검하거나 또는 장부, 건물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 부세 기타 부에 속하는 징수금은 지방비에 이어서 선취특권을 가지며 그 추징, 환부 및 시효에 관해서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제27조 부는 그 부담을 상환하기 위해, 부의 영구적인 이익을 위한 지출을 행하기 위해 또는 천재지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채(府債)를 발행할 수 있다

부는 예산 내의 지출을 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차입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은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28조 부는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부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9조 부비로 지변해야할 사건으로써 수년에 걸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각년도의 지출액을 정해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30조 부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1조 부는 지불금에 관한 시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불금의 예에 의한다

제32조 부의 재무에 관한 규정과 부리원의 복무기율, 배상책임, 신원보증 및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편집

제33조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4조 거류민단, 각국거류지회 및 한성위생회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제35조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의무로써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승계하고 기타는 부가 승계한다

전항의 학교조합 및 부가 승계할 것의 구분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장관이 정한다
각국거류지회의 사무 및 권리의무는 성진각국거류지회를 제외하고 부가 승계한다 단, 각국거류지 내에 있는 외국인 묘지 및 인천각국거류지회의 적립금은 그렇지 않다
한성위생회의 사무 및 권리의무는 경성부가 승계한다
전4항의 규정하는것 외에 재산 및 부채의 처분을 요할 때에는 도장관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처분방법을 정한다

제36조 본령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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