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3년 조선총독부령 제2호
조문
편집조선총독부령 제2호
부제 및 학교조합령 시행에 관한 건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다이쇼 3년 1월 2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1조 종전의 거류민단규칙 중 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방법, 영조물의 관리·사용방법, 사용료, 소방, 오물청소, 구조, 시료 및 독촉수수료 이외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부제 또는 부제에 의해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분간 부조례로써 효력을 가진다
- 부주민 중 특별히 재산 또는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부조례로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둘때까지 관행에 의할 수 있다
제2조 부의 구역을 포함하는 학교조합에 속하는 재산 및 영조물의 관리방법, 수업료 및 보육료에 관해서 거류민단규칙으로 정한 종전의 규정은 학교조합령 및 학교조합령에 의해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교조합령에 의해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부제시행 전 거류민단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 거류민단민장이 행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은 부윤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부제시행 전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3항 의한 이의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완결해야 한다
제5조 부제시행 전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민장에게 행한 이의신청은 부윤이 결정해야 한다
제6조 부제시행 전에 행한 민단세, 사용료, 수수료, 부역현품의 부과 또는 재산 혹은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처분에 대해 이의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부윤에게 이의신청을 행할 수 있으며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처분에 관해 이의있는 자도 같다
- 부제시행 전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한 민장의 결정에 이의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부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2조의 이의에 관해 부윤이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전조의 이의신청은 문서로 행해야 한다
제8조 거류민단 민장, 각국거류지회의 사무책임자 및 한성위생회 회장은 서류, 장부, 재산 및 부채의 목록과 처분미완료 혹은 미착수 또는 장래 계획된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순서, 방법 및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부제시행후 20일 내에 그 담당 사무를 부윤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 거류민단의 회계역 또는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각국거류지회의 사무담당자 및 한성위생회 회장은 현금,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부제시행후 20일 내에 그 담당한 회계사무를 부윤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10조 전2조의 기간 내에 인계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거류민단의 사무인계에 관해서는 도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 또는 학교조합에 인계해야할 것 및 다이쇼 2년의 재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서류, 장부, 재산 또는 부채의 목록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성진각국거류지회의 사무는 성진군수에게 인계해야 하며 그 인계에 관해서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성진각국거류지회의 사무 및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함경북도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청진학교조합의 사무 및 권리, 의무로써 교육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청진부가 승계하며 그 승계할 것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함경북도장관이 정한다
- 청진학교조합의 관리자 및 회계역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해 부윤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거류민단, 각국거류지회 및 한성위생회의 수지(收支)는 부제시행전날 종료하고 거류민단 민장, 각국거류지회의 사무담당자 또는 한성위생회 회장이 결산한다
- 전항의 결산은 성진각국거류지회는 성진군수, 기타는 부윤에게 보고하고 부윤 또는 성진군수는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5조 도장관은 부제시행후 즉시 부제 제35조 제2항에 의해 정하는 권리의무의 구분을 고시해야 한다
- 민단채로써 부 및 학교조합의 부담으로 귀속되야할 것이 있을 때에는 각기 그 부담해야할 부분을 고시해야 한다
- 전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부 또는 학교조합에 대해 각각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다이쇼 2년도에 속하는 거류민단의 재무는 종전의 예에 의해 부윤이 처리한다
- 부윤은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 부윤은 출납폐쇄후 1월내에 도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7조 거류민단의 폐지에 의해 퇴직하는 리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잔무정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이쇼 2년도 민단수입으로 지변해야 한다
- 전항의 리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액 및 그 지급방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다이쇼 2년도에 속하는 거류민단의 수입이 그 지출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부윤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거류민단의 결산잉여금은 도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 및 학교조합에 교부해야 한다
- 거류민단고의 세계에 잉여가 발생할 예정이 있을 때에는 부윤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결산 전이라도 부 및 학교조합에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다이쇼 2년도 거류민단의 예산의 집행에 의해 취득할 재산은 도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윤이 지체없이 부 또는 학교조합에 교부해야 한다
제21조 다이쇼 2년도에 속하는 한성위생회의 예산에 관한 사무는 종전의 예에 의해 경리한다
제22조 본령에 정하는 것 외에 거류민단, 각국거류지회 및 한성위생회의 잔무정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장관이 정한다
제23조 부윤은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부 또는 학교조합의 수입지출에 대해 가예산을 두고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청진학교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전항의 지출은 임시로 부세 또는 학교조합비를 징수하여 충당하거나 또는 거류민단, 각국거류지회 또는 한성위생회의 인계금 혹은 일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해 가징수를 행한 부세 또는 학교조합비는 예산성립후 납세자에게 대해 차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24조 각국거류지회의 징수미제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부세의 예에 의한다
- 성진각국거류지회의 징수미제금의 징수 및 미불금의 지불은 성진군수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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