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조합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10월 3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8호

학교조합령

제1조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지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학교조합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은 구역을 정하고 조합규약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규약은 조합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내지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제3조 학교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내지인은 그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법령에 의해 영조물을 공용할 권리를 가지며 조합의 부담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학교조합의 분합, 폐지 또는 구역의 변경을 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조합은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조합규약을 설정 혹은 변경 또는 재산처분을 요할 때에도 같다

어떤 학교조합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조합의 구역에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새로운 조합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5조 학교조합에 조합회를 둔다

제6조 조합회의원은 선거한다

조합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조합회의원의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제7조 조합회는 조합에 관한 사건을 의결한다 조합회가 의결해야 할 사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결산보고를 인정하는 일
4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 등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5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6 재산 및 영조물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일 단, 법령이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7 법령이 정하는것 외의 사용료, 조합비 및 부역현품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일
8 조합채에 관한 일
9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10 조합에 관계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일

제8조 조합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일부는 의결에 의해 관리자의 전결처분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전4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조합회 및 조합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0조 학교조합에 관리자를 둔다

관리자는 조합회원 중에서 도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리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있다
부의 구역을 포함하는 학교조합은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관리자는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일체의 사무를 책임진다

제12조 조합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넘거나, 법령 혹은 조합규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자는 도장관의 지휘를 청하여 그 의결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조합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회의가 열릴 수 없을 때 또는 의결할 사건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관리자는 도장관의 지휘를 청하여 그 의결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조합에 유급 또는 명예직 리원을 둘 수 있다

리원은 관리자가 임면한다
리원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14조 관리자는 조합리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징계는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직으로 한다

제15조 관리자의 직무를 행하는 부윤은 부의 관리에게 학교조합의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직무관계는 국가의 행정에 관한 직무관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조합회의원, 명예직 관리자 및 리원은 직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다

명예직 관리자 및 리원에게는 비용변상 외에 직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변상액,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은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제17조 유급 관리자 및 리원의 급료액, 여비액 및 그 지급방법은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제18조 유급 관리자 및 리원에게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퇴은료,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익을 위한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써 유지해야 한다

조합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기본재산을 두거나 또는 금곡(金穀)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 조합의 영조물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조합은 내지인의 교육에 관해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은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의해 조합에 속하는 비용을 지변할 의무를 진다

조합은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조합에 속하는 수입을 전항의 지출에 충당하며 부족할 때에는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조합비의 부과에 관해 필요한 경우 당해 관리, 리원은 가택 혹은 영업소를 임검하거나 또는 장부, 물건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24조 조합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에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조합비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중 25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6조 조합비, 기타 조합에 속하는 징수금은 지방비의 징수에 이어 선취특권을 가지며 그 추징, 환부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제27조 조합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조합의 영구적인 이익을 위한 지출을 행하기 위해 또는 천재지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예산 내의 지출을 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차입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은 회계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28조 조합은 매 회계년도 세입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조합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9조 조합비로 지변해야할 사건으로써 수년에 걸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각년도의 지출액을 정해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30조 조합의 지불금에 관한 시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불금의 예에 의한다

제31조 조합은 제1차로 군수가 감독하고 제2차로 도장관이 감독하고 제3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단,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 제1차로 도장관이 감독하고 제2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조합의 구역이 수개의 군에 걸칠 때에는 그 감독관청은 조선총독이 지정한다
감독관청은 조합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일
2 조합채의 발행과 그 방법, 이자의 정률 및 상환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일 단, 그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일시적인 차입금은 그렇지 않다

제33조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2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 등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단, 적립금곡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다
3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
4 기부 또는 보조를 행하는 일
5 사용료, 조합비 및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
6 일시적인 차입을 행하는 일
7 계속비를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일
8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일

제34조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관청은 허가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허가의 직권을 하급감독관청에 위임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건에 한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도장관은 조합관리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징계는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직으로 한다

제37조 조합의 재무에 관한 규정과 조합관리자 및 조합리원의 복무기율, 배상책임, 신원보증 및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편집

제38조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9조 본령 시행시 현존하는 학교조합은 본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청진 이외의 부의 부윤은 본령 시행 후 즉시 학교조합의 구역을 정해 조합규약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학교조합을 설치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학교조합은 본령 시행일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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