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공증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3월 1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3호

조선공증령

공정증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해서는 공증인법에 의한다 단, 동법중 판사징계법은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관한 규정, 칙령은 조선총독부령, 사법대신은 조선총독, 공소원은 복심법원, 공소원장은 복심법원장, 지방재판소 또는 구재판소는 지방법원, 지방재판소장은 지방법원장, 구재판소의 1인의 판사 또는 감독판사는 지방법원 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 시구정촌장은 시구정촌장 또는 경찰관리 혹은 경찰사무를 행하는 관리로 본다

부칙 편집

본령은 다이쇼 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