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총포화약류취체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8월 2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3호

총포화약류취체령

제1조 군용총포는 제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비군용총포의 제조 또는 개조는 총포제조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제2조 화약류는 제조할 수 없다

화약류의 변형 또는 수리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제3조 총포, 화약류의 수출입 또는 이출입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제4조 총포의 양도 또는 양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단, 총포제조업자 또는 총포판매업자가 비군용총포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5조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는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제6조 비군용총포의 제조 혹은 판매 또는 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포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한 비군용총포를 판매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상속에 의해 전항의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총포의 수선 또는 비군용총포의 개조의 업을 영위하는 자는 총포제조업자로 간주한다

제7조 총포, 화약류는 행상하거나 또는 시장 혹은 노점 기타 옥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8조 행정관청은 언제든 당해관리가 총포, 화약류의 작업소, 저장소 기타 총포, 화약류를 수장(收藏)한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임검하거나 또는 총포, 화약류 또는 이를 수장한다고 의심되는 물건 혹은 영업상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위험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작업소 혹은 저장소의 개축 혹은 수선을 명하거나 또는 화약류에 관해 혹은 그 저장, 운반 기타 취급에 관해 취체상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행정관청은 보안상, 군사상 또는 외교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포, 화약류의 수출입 혹은 이출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한 수 있다

제10조 행정관청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포, 화약류의 수수, 운반, 휴대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전2조의 경우 행정관청은 총포, 화약류의 가영치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1 본령을 적용할 총포, 화약류의 범위
2 총포, 화약류의 거래, 수수, 사용, 운반, 저장 기타 취급
3 총포, 화약류의 취급인에 관한 사항
4 총포, 화약류의 작업소 및 저장소에 관한 사항
5 화약류를 필요로 하는 공사 또는 공업에 관한 사항

제13조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포, 화약류가 아닌 다른 융기(戎器) 또는 폭발성물질에 관해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본령의 일부를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총포, 화약류에 관해서 조선총독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4조 아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해 행한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한 사업 혹은 행위려ㅡ 정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

1 총포의 제조, 개조, 수선, 화약류의 변형, 수리 또는 총포,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허가를 받은자가 행정관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개시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했을 때
2 부실한 신고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안녕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15조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제6조의 영업을 행하거나, 제9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용총포의 양도, 양수를 행한 자 또는 부실한 신고로 본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혹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죄 또는 제9조의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죄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제16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군용총포의 양도 혹은 양수를 행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8조 제1항 혹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당해 관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행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9조 영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포, 화약류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미성년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해 이를 적용해야 할 벌칙은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0조 영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포, 화약류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영업 또는 사업에 관해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 전2조의 경우 벌금, 과료 또는 몰수 이외의 형에 처할 수 없다

제22조 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제3조의 규정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범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편집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선형사령 제1조 중 폭발물취급벌칙은 본령에 의해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본령 시행 전 총포수선업 혹은 총포, 화약류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총포, 화약류의 수출입, 이출입, 양도 혹은 양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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