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세에 관한 사범이 있을 때에 처벌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8월 2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4호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호 제3항의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할 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간접국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를 처벌한다

전항의 경우 납세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처벌한다 단, 업무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메이지 33년 법률 제52호에 의한다

제4조 제2조의 간접국세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다이쇼 원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