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9086호)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90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8. |
일부개정: 2008.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 9.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최대주주 :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편집- 제3조 (인가) ①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인가의 기준 <개정 2007. 8. 3.>)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2.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
- 2.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제3조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자산총액이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인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8. 3.]
-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조의2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①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8. 3.]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편집-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08. 2. 29.>
- [전문개정 2002. 4. 27.]
- 제7조의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처분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 [전문개정 2002. 4. 27.]
-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 2.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2. 4. 27.]
- 제9조 삭제 <2002. 4. 27.>
-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0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11조 삭제 <2002. 4. 27.>
- 제12조 삭제 <2002. 4. 27.>
-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 제14조 삭제 <2002. 4. 27.>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편집- 제15조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4. 27.>
-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 4. 27.>
-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4. 27.>
- 제19조 (손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 ②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삭제 <2002. 4. 27.>
편집제1절 삭제 <2002. 4. 27.>
편집- 제20조 삭제 <2002. 4. 27.>
- 제21조 삭제 <2002. 4. 27.>
- 제22조 삭제 <2002. 4. 27.>
- 제23조 삭제 <2002. 4. 27.>
- 제24조 삭제 <2002. 4. 27.>
- 제25조 삭제 <2002. 4. 27.>
- 제26조 삭제 <2002. 4. 27.>
- 제27조 삭제 <2002. 4. 27.>
- 제28조 삭제 <2002. 4. 27.>
- 제29조 삭제 <2002. 4. 27.>
- 제30조 삭제 <2002. 4. 27.>
제2절 삭제 <2002. 4. 27.>
편집- 제31조 삭제 <2002. 4. 27.>
- 제32조 삭제 <2002. 4. 27.>
- 제33조 삭제 <2002. 4. 27.>
- 제34조 삭제 <2002. 4. 27.>
- 제35조 삭제 <2002. 4. 27.>
- 제36조 삭제 <2002. 4. 27.>
- 제37조 삭제 <2002. 4. 27.>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편집- 제3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08. 3. 14.>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당해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7. 8. 3.>
- ③제2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3.>
- 제39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 ②제1항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③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제40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②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 8. 3.>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최대주주
- 6.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8.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9.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0.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11.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감사위원회) ①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③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4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41조의3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의결의 경우 해당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①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4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④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⑥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3조 (증권의 투자한도 <개정 2007. 8. 3.>) ①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투자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발행한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 ②금융지주회사가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 1. 자기자본의 감소
- 2. 증권의 가격 변동
- 3.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4.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5. 5. 31.]
- 제43조의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4.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주식소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5.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②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8. 3.]
-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소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은행지주회사가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개정 2007. 8. 3.>)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 ②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8. 3.>
-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8. 3.>
- ⑤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5조의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개정 2007. 8. 3.>)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③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8. 3.>
- ④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⑤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5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개정 2007. 8.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5조의5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개정 2007. 8. 3.>)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재무개선을 위한 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삭제 <2002. 4. 27.>
-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2.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④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 ⑥삭제 <2002. 4. 27.>
-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해당 자회사등으로부터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7. 8. 3.>
- ⑧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①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및 금전 또는 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 ④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중에 1인 이상을 개인신용정보등을 관리할 자(이하 "신용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신용정보관리인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2. 4. 27.]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편집- 제49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0조 (경영지도기준) ①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1조 (검사)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1조의2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52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54조 (업무보고서 <개정 2002. 4. 27.>)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제5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56조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7조 (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2008. 3. 14.>
-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3. 삭제 <2002. 4. 27.>
- 4.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4의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 3. 14.]
- 제58조 (시정조치 등 <개정 2007. 8. 3.>)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 4. 27., 2007. 8. 3.>
- 제59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장 보칙
편집-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 (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2008. 2. 29.>
- 1. 임원이 변경된 경우
-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②삭제 <2002. 4. 27.>
-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①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료일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 ②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및 제363조제1항중 "2주"는 각각 "7일"로, 동법 제360조의5제1항 및 제360조의5제2항중 "20일"은 각각 "10일"로, 동법 제360조의8제1항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동법 제360조의19제1항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제2항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 8. 3.>
- ③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 1. 당해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3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편집- 제64조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 1.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거나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 3.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l0 이하
-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 5.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l0 이하
- 12.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 13. 삭제 <2007. 8. 3.>
-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67조 (이의신청)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제10장 벌칙
편집-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 2.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주요출자자
- 3.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 4.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6. 제4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 7.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등을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신용정보등을 영업상의 목적외로 이용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
-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5. 31., 2007. 8. 3.>
-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자회사를 편입한 자
- 4.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거나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 6.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 ④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2. 4. 27.]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2008. 2. 29.>
-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 2. 제10조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등
- 5. 제4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등
- 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 4. 27.>
- 1.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3.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 4.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 5.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74호,2000.10.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2) 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 (3)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1)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부칙 <제6692호,2002.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38호,2005.1.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2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9호,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제8571호,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3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5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 (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6)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5)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06호, 2008. 3. 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086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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