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2. 4.
타법폐지: 2007. 8. 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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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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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부터 6.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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