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8984호
제정기관: 국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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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8, 2005.5.31>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3.12.31]
  • 제1조의3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1)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회사(이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5.5.31, 2008.2.29>
(3) 삭제 <1998.2.24>
(4)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주주명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8]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 회사{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8.3>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원·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2조의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1)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3조 (감사인)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2005.5.31, 2007.8.3, 2008.2.29>
1.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삭제 <1996.12.30>
3. 「공인회계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1.3.28, 2008.2.29>
(3)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3.12.11, 2005.5.31>
(4)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6.12.30, 2001.3.28, 2005.5.31, 2007.8.3>
(5)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5.31, 2007.8.3>
(6) 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5.31, 2007.8.3>
(7)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03.12.11>
[전문개정 1989.12.30]
  • 제3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1)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2)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4조 (감사인의 선임) (1) 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8, 1998.2.24>
(2)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하며,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1.8, 1998.2.24, 2000.1.12, 2001.3.28, 2005.5.31, 2007.8.3>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5.31>
(4)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회사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3.28>
(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2001.3.28, 2005.5.31, 2007.8.3>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전문개정 1989.12.30]
  • 제4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개정 2001.3.28, 2005.5.31, 2007.8.3>) (1)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1.3.28, 2005.5.31,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1.3.28>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11, 2005.5.31>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 제4조의3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 한한다. <개정 1998.1.8, 2001.3.28, 2007.8.3>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삭제 <2001.3.28>
6. 삭제 <2001.3.28>
7.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삭제 <2001.3.28>
8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1.8>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2001.3.28>
[본조신설 1996.12.30]
  • 제4조의4 (감사인 선임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1.3.28, 2005.5.31, 2007.8.3>
1.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 제4조의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5조 (회계감사기준<개정 2001.3.28>) (1)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1.3.28>
(2)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8.2.29>
  • 제6조 (감사인의 권한) (1)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1.3.28>
(2)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5.5.31>
[전문개정 1993.12.31]
  • 제7조 (재무제표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
  • 제7조의2 (감사보고서의 작성) (1)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등) (1)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0.1.12, 2001.3.28, 2003.12.11, 2008.2.29>
(2) 회사는 「상법」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5.5.31>
[전문개정 1989.12.30]
  • 제9조 (비밀엄수)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위원 기타 감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자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8>
[전문개정 1993.12.31]
  • 제10조 (부정행위등의 보고) (1)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0.1.12>
(2)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2000.1.12>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2000.1.12>
  • 제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 제12조 삭제 <2001.3.28>
  •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1.8>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2008.2.29>
(5)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2.29>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2007.8.3, 2008.2.29>
[전문개정 1989.12.30]
  • 제14조 (감사보고서등의 비치·공시등) (1)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8.1.8>
(2) 회사가 「상법」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05.5.31>
(3)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4)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5)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5.5.31>
  • 제14조의2 (감사조서) (1)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12.11]
  •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8.1.8>
(2) 삭제 <1996.12.30>
(3)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2008.2.29>
(4)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0.1.12, 2001.3.28>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5조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2008.2.29>
(6) 삭제 <1998.1.8>
[전문개정 1989.12.30]
  •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1.3.28, 2005.5.31>
(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조의3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세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5.5.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 제15조의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개정 2005.5.31>) (1)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05.5.31>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7.8.3>
[본조신설 2003.12.11]
  • 제15조의4 삭제 <2008.2.29>
  •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2008.2.29>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제7조·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1989.12.30]
  • 제16조의2 (위반행위의 공시 등 <개정 2003.12.11>) (1)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5.31, 2007.8.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7.3.29>
[전문개정 2001.3.28]
  • 제17조 (손해배상책임) (1)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1989.12.30, 1993.12.31, 1996.12.30>
(2)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3.12.31, 1998.1.8>
(3)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12.31>
(4)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8.2.24, 2000.1.12>
(5)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30, 1993.12.31, 1996.12.30, 2001.3.28, 2008.2.29>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 제17조의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등) (1)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17조의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등)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5)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17조의4 (공동기금의 관리등)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절차, 반환 기타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18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개정 2001.3.28>)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2007.8.3>
  • 제18조의2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19조 (벌칙) (1)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2001.3.28>
(2) 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12.11, 2005.5.31>
1.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3.12.31, 1996.12.30, 1998.2.24, 2003.12.11, 2005.5.31>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부정행위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삭제 <1989.12.30>
7.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
(3)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3.12.31, 1998.1.8, 1998.2.24, 2005.5.31>
1. 삭제 <1998.2.24>
2. 삭제 <1998.2.24>
3.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4)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1998.2.24, 2005.5.31>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삭제 <1998.2.24>
3. 삭제 <1998.2.24>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1998.2.24>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 제20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11>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2)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한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1998.1.8, 2003.12.1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11, 2005.5.3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11>
[본조신설 1993.12.31]
  •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2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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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297호,1980.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정비)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3724호,1984.4.10>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및 (2) 생략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4168호,1989.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5)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 부칙 <제4680호,199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3) (외부감사심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4)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96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제3조의2·제4조의3·제10조 및 제1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와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서로 다른 회사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2.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회계법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보는 합동회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후에, 감사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2월 1일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중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회사와 1997년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회사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종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5497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적용예) 제1조의3·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회계감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8.2.24>
제3조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3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 또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인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평가 또는 승인은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22호,1998.2.24>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08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27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선임·변경선임·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반사실이 확정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6991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1)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7524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14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 까지 생략
<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 까지 생략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84호,2008.3.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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