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8조
- 법령 제55호의 개정
제1조 법령 제55호의 개정
- 1946년 2월 23일부 법령 제55호의 제3조 (나)항을 삭제함.
제2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1946년 4월 30일
- 1946년 4월 3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3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九號
-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第五十五號의 改正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附 法令 第五十五號의 第三條 (나)項을 削除함.
第2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