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0조
법령 제5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신한주식공사의 창립


제1조 신한주식공사를 조선군정청의 한 법인 기관으로써 자에 창립함. 신한주식공사는 조선국민의 경제 진흥을 유일의 목적으로 함.

신한주식공사는 군정장관이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10명의 이사가 차를 관리함. 이사회는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리사회에서 제정한 정관 급 내규에 의하야 동 공사를 운영함. 신한주식공사의 본점은 조선 한성에 설치하고 지점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설치함.군정이 종료되는 시는 신한주식공사는 조선정부의 책임에 귀함.

제2조 이사는 공사 리사회 회장 급 군정장관이 선임한 각 도에서 1명 또는 1명 이상의 선출자로써 구성되는 고문회를 설치하되 리사장이 고문회 회장을 겸함. 고문회는 회장이 소집함.

고문회는 이사회에 건의하고 리사회는 주요한 운영 방침에 관하야 고문회에 자문함.

제3조 신한주식공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함.

주권은 매 주 50원으로 함.
공사 주권은 전부 군정청이 단독히 인수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재산의 실제적 이전에 의하야 군정청이 전액을 불입함. 공사의 책임은 자본 주권 금액에 한함.
본 공사는 군정청 또는 장차 수립될 조선정부만이 차을 해산식힘을 득함. 리사에 자격을 주기 위하야 1주권을 각 리사 명의로 공사 태장에 이관함.

제4조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은 자에 신한주식공사에 귀속됨.

제5조 신한주식공사는 좌기권한을 유함

(1) 본 공사의 주권을 액면 가격보다 저하치 않은 가격으로써 취득 급 소유.
(2) 군정장관이 서명 날인한 일반고시의 발령으로 리사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조선 현행 상법 또는 이후 시행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전 권능.
(4) 상법 규정에 의하야 사채를 발행할 시에는 사채 총액은 불입 자본 금액의 10배를 초과치 않은 한도에서 발행할 수가 잇으며 기 사채 발행 급 부수 제 조건은 군정장관의 인가를 요함.
(5) 리사회에서 결정된 역원 급 직원의 임명 급 보수.
(6) 금속 급 비금속의 천연 자원의 개발 급 제련, 제반 원료 급 화학 용품의 채취 급 정제, 상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제조, 기계 동력용 급 운수용의 제 기구, 선박 급 항공기 부분품 급 비품, 전기 기구 급 장치, 직물, 식료품 제조를 포함한 각종 생산 사업의 경영.
(7) 도산매 급 창고업, 저장업 등 각종 상업의 경영.
(8) 차지, 농사 시험소 우는 연구소의 소유 급 운용을 포함한 각종 농업 우는 묘포용지 우는 조림지를 포함한 각종 임업의 경영.
(9) 임대차 계약, 용선 계약에 의하야 어선, 선거 우는 어류 기타 해산물의 운반, 저장 보관을 하는 어구 급 설비의 소유 우는 운용을 포함한 어업 우는 기타 해산물 획득을 목적하는 사업.
(10)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야 신한주식공사의 권한 내 사업에 관한 상행위의 취체, 감독. 단, 전항 사업에 기술적 원조의 제공을 포함함.
(11) 재산의 소유 또는 처분.
(12)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에 부수 급 필요한 권한.

제6조 본 공사 이사역원 급 직원은 공사의 적절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야 복무하며 직권을 행사함.

제7조 공사의 공시 사항은 일반 신문에 게재 발표함.

제8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유효함


1946년 5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號
法令 第五十二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新韓株式公社의 創立


第一條 新韓株式公社를 朝鮮軍政廳의 한 法人 機關으로써 玆에 創立함. 新韓株式公社는 朝鮮國民의 經濟 振興을 唯一의 目的으로 함.

新韓株式公社는 軍政長官이 後任者를 任命할 때까지 職務를 執行할 一0名의 理事가 此를 管理함. 理事會는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理事會에서 制定한 定款 及 內規에 依하야 同 公社를 運營함. 新韓株式公社의 本店은 朝鮮 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理事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軍政이 終了되는 時는 新韓株式公社는 朝鮮政府의 責任에 歸함.

第二條 理事는 公社 理事會 會長 及 軍政長官이 選任한 各 道에서 一名 또는 一名 以上의 選出者로써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하되 理事長이 顧問會 會長을 兼함. 顧問會는 會長이 召集함.

顧問會는 理事會에 建議하고 理事會는 主要한 運營 方針에 關하야 顧問會에 諮問함.

第三條 新韓株式公社의 資本金은 一億 圓으로 함.

株券은 每 株 五十圓으로 함.
公社 株券은 全部 軍政廳이 單獨히 引受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 財産의 實際的 移轉에 依하야 軍政廳이 全額을 拂込함. 公社의 責任은 資本 株券 金額에 限함.
本 公社는 軍政廳 또는 將次 樹立될 朝鮮政府만이 此을 解散식힘을 得함. 理事에 資格을 주기 爲하야 一株券을 各 理事 名義로 公社 台帳에 移管함.

第四條 一七四五年八月七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 財産은 玆에 新韓株式公社에 歸屬됨.

第五條 新韓株式公社는 左記權限을 有함

(一) 本 公社의 株券을 額面 價格보다 低下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 及 所有.
(二) 軍政長官이 署名 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 資本의 增加 또는 減少.
(三) 朝鮮 現行 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의 全 權能.
(四) 商法 規定에 依하야 社債를 發行할 時에는 社債 總額은 拂込 資本 金額의 一0倍를 超過치 않은 限度에서 發行할 수가 잇으며 其 社債 發行 及 附隨 諸 條件은 軍政長官의 認可를 要함.
(五) 理事會에서 決定된 役員 及 職員의 任命 及 報酬.
(六) 金屬 及 非金屬의 天然 資源의 開發 及 製鍊, 諸般 原料 及 化學 用品의 採取 及 精製, 商工業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의 製造, 機械 動力用 及 運輸用의 諸 機具, 船舶 及 航空機 部分品 及 備品, 電氣 器具 及 裝置, 織物, 食料品 製造를 包含한 各種 生産 事業의 經營.
(七) 都散賣 及 倉庫業, 貯藏業 等 各種 商業의 經營.
(八) 借地, 農事 試驗所 又는 硏究所의 所有 及 運用을 包含한 各種 農業 又는 苗圃用地 又는 造林地를 包含한 各種 林業의 經營.
(七) 賃貸借 契約, 傭船 契約에 依하야 漁船, 船渠 又는 魚類 其他 海産物의 運搬, 貯藏 保管을 하는 漁具 及 設備의 所有 又는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는 其他 海産物 獲得을 目的하는 事業.
(十) 軍政長官 指令에 依하야 新韓株式公社의 權限 內 事業에 關한 商行爲의 取締, 監督. 但, 前項 事業에 技術的 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十一) 財産의 所有 또는 處分.
(十二) 其他 本 公社의 目的 達成에 附隨 及 必要한 權限.

第六條 本 公社 理事役員 及 職員은 公社의 適切 必要한 業務의 範圍에서 商法 規定에 依하야 服務하며 職權을 行使함.

第七條 公社의 公示 事項은 一般 新聞에 揭載 發表함.

第八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