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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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8조

시효의 정지


제1조 시효의 정지

모든 청구권이나 소권은 여하한 자(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함을 불문하고 1945년8월9일 이후 시효의 진행을 여좌히 정지함.
(가) 당사자가 북위38도 이남 조선에 부재한 기간 중
(나) 당사자를 극력 탐색하여도 북위 38도 이남 조선 내에서 기 소재를 발견치 못한 기간 중
(다) 당사자의 소재 불명한 기간 중


1946년 4월 3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八號

時效의 停止


第一條 時效의 停止

모든 請求權이나 訴權은 如何한 者(自然人 또는 法人)에 對함을 不問하고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時效의 進行을 如左히 停止함.
(가) 當事者가 北緯三十八度 以南 朝鮮에 不在한 期間 中
(나) 當事者를 極力 探索하여도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 內에서 其 所在를 發見치 못한 期間 中
(다) 當事者의 所在 不明한 期間 中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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