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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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5호


제1조 정당의 등록

가. 등록의무자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를 조직하여서 엇던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써 된 3인 이상의 각 단체는 이전 등록 보고한 이외에 정당으로써 등록할 사.
    단체 또는 협회의 명의로나 단체 또는 협회가 행한 활동이 공론, 서면 혹는 구두 형식의 일반 선전 또는 일반적 행동을 포함하야 그것이 법률정체기구, 역직원의 선발, 추천, 선임 급 임면, 시정, 제반 수속 법률의 제정, 집행,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대외 관계와 국민의 권리, 권력, 의무, 자유 급 특권에 대하여서 통치와 관련하여 영향을 밋치난 경향이 잇슬 때에는 정치적 활동이 됨.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밋치기 쉬운 활동을 은밀히 행하는 단체 또는 협회는 자에 금지함.
나. 등록장소
    정당이 1도의 구역을 초월하여서 기 활동력을 확충하거나 각자의 도계를 초월하여 활동하난 타 정당 또는 타 당 분파로써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합동할 경우에는 한성 군정청 공무국이 등록장소가 되고 만약 정당이 자당의 활동을 도 외의 확충치 안이하거나 1도의 구역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타 정당 또는 타 정당 분파와 합동치 안이하는 경우에는 해 도 도청을 등록장소로 함.
다. 등록사항
각 정당은 당수의 서명 날인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한 좌기 사항을 서류 우편으로 제출할 사.
(1) 정당의 명칭 또는 칭호 급 기호.
(2) 당헌 또는 당의 목적을 표명하는 포고문 공연히 또는 은밀히 당과 결합한 인원을 표시하난 기왕 발포한 각종 서류 일부를 포함한 것.
(3) 당 내에서 보통 당원 이상 달은 직무를 처리하거나 달은 권능과 세력을 행사하는 당원의 당 내 지위 급 성명, 만약 정당이 1개소 이상에서 활동할 시에는 기 장소에서 행한 행동에 책임 담당 당원의 성명과 기 지위, 정당이 지부 또는 소속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시에는 기 장소 급 기 당원의 성명 급 지위를 개별적으로 기입할 사.
    차 지부 또는 소속단체라 함은 기 정당이 지배하거나 또는 금품 물질 기타 원조를 제공함을 말함.
(4)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가 제반 회합 재료의 준비 사업 수행 급 기타 목적을 위하야 과거 60일간 실제로 사용한 제 사무소의 정확한 주소 급 장소의 기재, 정당이 우편물을 접수할 장소 또는 정당 본부로 등록할 장소도 기입할 사.
    각 지부의 사무소도 역 기입할 사.
(5) 정당의 조직 시일 급 정치적 활동 개시 시일
(6) 과거 60일간 자기 정당과 합동 또는 협력한 정당의 명칭 주소 급 각 정당 기구의 명확한 기재.
(7) 정당원수, 지부가 유할 시에는 각 지부의 당원 수, 정확한 수자를 알 수 업슬 시에는 현재 활동하고 잇는 인원의 개수, 정당에 대하여 현금을 갹출한 자의 수와 별도로 재정적으로 기 당의 활동을 원조한 자의 수와는 구별하여 보고하여야 함.
라. 등록의 시일
본 조의 의한 등록은 상술 제반 신고 사항을 기입한 서류 우편으로 1946년 2월 28일 이전에 등록관서에 우송 완료할 사.

제2조 정당관리규정

가. 정당 사무소
    각 정당은 공칭하는 당명을 보지할 사.
    신 본부 사무소는 정확한 주소와 제반 기재 사항이 서류 우편을 통하야 등록될 때까지 등록부의 기록한 본부를 이전치 못함.
    각 정당은 각 지부 또는 합동된 정당의 사무소를 등록할 사.
    각 정당 본부가 신 주소의 등록 없이 본부 혹 지부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보국장은 해 정당의 해체를 명할 수 있음.
    해체명령 후의 행한 해 정당 간부 또는 당원의 정치 활동은 본 령에 위반됨. 단, 해체 사무 또는 공보국장이 발포한 규칙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경신할 시에는 차 한에 불재함. 본 조 규정을 준수치 않이하고 공연히 또는 은밀히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담한 자는 본 령에 위반함.
나. 당 자금 회계
    각 정당은 전 자금과 재?에 대한 정확한 회계를 장부에 기입할 사. 차 회계부는 당 사무소에 안전히 보관하야 서명 날인한 차 검열 담당 위임상을 소휴한 관리가 공보국 권한을 대행하야 검열할 때는 집무 시간 중 하시든지 리용할 수 있게 할 사. 당은 재산 과 수입 지출의 관한 정확한 보고서를 당년 각기 최후일 이전에 서류 우편으로 소할 등록관서에 제출할 사.
    차 보고서에는 당에 대하야 자금 또는 가치잇난 물자를 기부한 각 인의 성명 주소 (또는 기부의 타 출처)와 각 기부 금액을 기입할 사.
    제반 수입의 실제 출처와 제반 지출의 최후 수납자도 알 수 잇스면 특기함이 가함.
다. 부칙
    공보국은 정당관리 부칙을 발포할 수 잇슴.

제3조 당원

가. 무자격자
    법률상 공직에 처할 자격을 상실한 자는 하인이든지 정당에 당원이 됨을 불허함.
    외국의 국적을 둔 자는 당원이 됨을 불허함.
    은밀 입당은 위법이 됨. 당원 이외 타 출처로 오는 기부 또는 직접 간접의 재정상 원조는 결코 합법적으로 수낙할 수 업슴.
    차 금령를 공모하여 범한 자는 차 법령에 위반됨.
나. 제출 시일
    각 정당은 당원 거주지 각 도지사에게 당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입함. 해 도 거주 당원의 정확한 명부를 서류 우편으로 제출할 사.
    차 명부에는 각 당원이 서명 날인할 사.
    차 제출은 1946년 3월 30일 이전에 서류로 우송 완료할 사.

제4조 민형사책임

    보통 당원 이상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달은 권능 세력을 행사하는 당원은 각각 연대하여 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 책임 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함.
    등록 또는 당 보고에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난 것은 차 법령에 위반함.

제5조 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난 자는 관할재판소에서 치죄하야 재판소에서 언도하난 형벌에 처함.

제6조 차 법령은 자에 공포시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1946년 2월 2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五號


第一條 政黨의 登錄

가. 登錄義務者
    政治的 活動을 行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協會를 組織하여서 엇던 形式으로나 政治的 活動에 從事하는 者로써 된 三人 以上의 各 團體는 以前 登錄 報告한 以外에 政黨으로써 登錄할 事.
    團體 또는 協會의 名義로나 團體 또는 協會가 行한 活動이 公論, 書面 或는 口頭 形式의 一般 宣傳 또는 一般的 行動을 包含하야 그것이 法律政體機構, 役職員의 選拔, 推薦, 選任 及 任免, 施政, 諸般 手續 法律의 制定, 執行, 施行을 包含한 政府의 政策, 對外 關係와 國民의 權利, 權力, 義務, 自由 及 特權에 對하여서 統治와 關聯하여 影響을 밋치난 傾向이 잇슬 때에는 政治的 活動이 됨.
    이러한 政治的 影響을 밋치기 쉬운 活動을 隱密히 行하는 團體 또는 協會는 玆에 禁止함.
나. 登錄場所
    政黨이 1道의 區域을 超越하여서 其 活動力을 擴充하거나 各自의 道界를 超越하여 活動하난 他 政黨 또는 他 黨 分派로써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合同할 境遇에는 漢城 軍政廳 公務局이 登錄場所가 되고 萬若 政黨이 自黨의 活動을 道 外의 擴充치 안이하거나 一道의 區域을 超越하여 活動하는 他 政黨 또는 他 政黨 分派와 合同치 안이하는 境遇에는 該 道 道廳을 登錄場所로 함.
다. 登錄事項
各 政黨은 黨首의 署名 捺印으로써 正確함을 證明한 左記 事項을 書類 郵便으로 提出할 事.
(1) 政黨의 名稱 또는 稱號 及 記號.
(2) 黨憲 또는 黨의 目的을 表明하는 布告文 公然히 또는 隱密히 黨과 結合한 人員을 表示하난 旣往 發布한 各種 書類 一部를 包含한 것.
(3) 黨 內에서 普通 黨員 以上 달은 職務를 處理하거나 달은 權能과 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의 黨 內 地位 及 姓名, 萬若 政黨이 一個所 以上에서 活動할 時에는 其 場所에서 行한 行動에 責任 擔當 黨員의 姓名과 其 地位, 政黨이 支部 또는 所屬團體를 通하여 活動할 時에는 其 場所 及 其 黨員의 姓名 及 地位를 個別的으로 記入할 事.
    此 支部 또는 所屬團體라 함은 其 政黨이 支配하거나 또는 金品 物質 其他 援助를 提供함을 말함.
(4) 政黨 또는 政黨의 一部가 諸般 會合 材料의 準備 事業 遂行 及 其他 目的을 爲하야 過去 六十日間 實際로 使用한 諸 事務所의 正確한 住所 及 場所의 記載, 政黨이 郵便物을 接受할 場所 또는 政黨 本部로 登錄할 場所도 記入할 事.
    各 支部의 事務所도 亦 記入할 事.
(5) 政黨의 組織 時日 及 政治的 活動 開始 時日
(6) 過去 60日間 自己 政黨과 合同 또는 協力한 政黨의 名稱 住所 及 各 政黨 機構의 明確한 記載.
(7) 政黨員數, 支部가 有할 時에는 各 支部의 黨員 數, 正確한 數字를 알 수 업슬 時에는 現在 活動하고 잇는 人員의 槪數, 政黨에 對하여 現金을 醵出한 者의 數와 別途로 財政的으로 其 黨의 活動을 援助한 者의 數와는 區別하여 報告하여야 함.
라. 登錄의 時日
本 條의 依한 登錄은 上述 諸般 申告 事項을 記入한 書留 郵便으로 一九四六年二月十三八日 以前에 登錄官署에 郵送 完了할 事.

第二條 政黨管理規定

가. 政黨 事務所
    各 政黨은 公稱하는 黨名을 保持할 事.
    新 本部 事務所는 正確한 住所와 諸般 記載 事項이 書留 郵便을 通하야 登錄될 때까지 登錄簿의 記錄한 本部를 移轉치 못함.
    各 政黨은 各 支部 또는 合同된 政黨의 事務所를 登錄할 事.
    各 政黨 本部가 新 住所의 登錄 없이 本部 或 支部의 事務所를 移轉하는 境遇에는 公報局長은 該 政黨의 解體를 命할 수 있음.
    解體命令 後의 行한 該 政黨 幹部 또는 黨員의 政治 活動은 本 令에 違反됨. 但, 解體 事務 또는 公報局長이 發布한 規則에 依하여 政黨의 登錄을 更新할 時에는 此 限에 不在함. 本 條 規定을 遵守치 않이하고 公然히 또는 隱密히 政治的 活動을 하는 團體에 加擔한 者는 本 令에 違反함.
나. 黨 資金 會計
    各 政黨은 全 資金과 財?에 對한 精確한 會計를 帳簿에 記入할 事. 此 會計簿는 黨 事務所에 安全히 保管하야 署名 捺印한 此 檢閱 擔當 委任狀을 所携한 官吏가 公報局 權限을 代行하야 檢閱할 때는 執務 時間 中 何時든지 利用할 수 있게 할 事. 黨은 財産 과 收入 支出의 關한 精確한 報告書를 當年 各期 最後日 以前에 書留 郵便으로 所轄 登錄官署에 提出할 事.
    此 報告書에는 黨에 對하야 資金 또는 價値잇난 物資를 寄附한 各 人의 姓名 住所 (또는 寄附의 他 出處)와 各 寄附 金額을 記入할 事.
    諸般 收入의 實際 出處와 諸般 支出의 最後 受納者도 알 수 잇스면 特記함이 可함.
다. 附則
    公報局은 政黨管理 附則을 發布할 수 잇슴.

第三條 黨員

가. 無資格者
    法律上 公職에 處할 資格을 喪失한 者는 何人이든지 政黨에 黨員이 됨을 不許함.
    外國의 國籍을 둔 者는 黨員이 됨을 不許함.
    隱密 入黨은 違法이 됨. 黨員 以外 他 出處로 오는 奇附 또는 直接 間接의 財政上 援助는 決코 合法的으로 受諾할 수 업슴.
    此 禁令를 共謀하여 犯한 者는 此 法令에 違反됨.
나. 提出 時日
    各 政黨은 黨員 居住地 各 道知事에게 黨員의 正確한 住所를 記入함. 該 道 居住 黨員의 精確한 名簿를 書留 郵便으로 提出할 事.
    此 名簿에는 各 黨員이 署名 捺印할 事.
    此 提出은 一九四六年三月三十一 以前에 書留로 郵送 完了할 事.

第四條 民刑事責任

    普通 黨員 以上의 職務를 處理하거나 달은 權能 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은 各各 連帶하여 此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에 對하여 民事 責任 또는 刑事 責任을 負擔함.
    登錄 또는 黨 報告에 故意로 虛僞의 陳述을 하난 것은 此 法令에 違反함.

第五條 此 法令의 規定에 違反하난 者는 管轄裁判所에서 治罪하야 裁判所에서 言渡하난 刑罰에 處함.

第六條 此 法令은 玆에 公布時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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