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5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5호
제1조 정당의 등록
- 가. 등록의무자
-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를 조직하여서 엇던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써 된 3인 이상의 각 단체는 이전 등록 보고한 이외에 정당으로써 등록할 사.
- 단체 또는 협회의 명의로나 단체 또는 협회가 행한 활동이 공론, 서면 혹는 구두 형식의 일반 선전 또는 일반적 행동을 포함하야 그것이 법률정체기구, 역직원의 선발, 추천, 선임 급 임면, 시정, 제반 수속 법률의 제정, 집행,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대외 관계와 국민의 권리, 권력, 의무, 자유 급 특권에 대하여서 통치와 관련하여 영향을 밋치난 경향이 잇슬 때에는 정치적 활동이 됨.
-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밋치기 쉬운 활동을 은밀히 행하는 단체 또는 협회는 자에 금지함.
- 나. 등록장소
- 정당이 1도의 구역을 초월하여서 기 활동력을 확충하거나 각자의 도계를 초월하여 활동하난 타 정당 또는 타 당 분파로써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합동할 경우에는 한성 군정청 공무국이 등록장소가 되고 만약 정당이 자당의 활동을 도 외의 확충치 안이하거나 1도의 구역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타 정당 또는 타 정당 분파와 합동치 안이하는 경우에는 해 도 도청을 등록장소로 함.
- 다. 등록사항
- 각 정당은 당수의 서명 날인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한 좌기 사항을 서류 우편으로 제출할 사.
- (1) 정당의 명칭 또는 칭호 급 기호.
- (2) 당헌 또는 당의 목적을 표명하는 포고문 공연히 또는 은밀히 당과 결합한 인원을 표시하난 기왕 발포한 각종 서류 일부를 포함한 것.
- (3) 당 내에서 보통 당원 이상 달은 직무를 처리하거나 달은 권능과 세력을 행사하는 당원의 당 내 지위 급 성명, 만약 정당이 1개소 이상에서 활동할 시에는 기 장소에서 행한 행동에 책임 담당 당원의 성명과 기 지위, 정당이 지부 또는 소속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시에는 기 장소 급 기 당원의 성명 급 지위를 개별적으로 기입할 사.
- 차 지부 또는 소속단체라 함은 기 정당이 지배하거나 또는 금품 물질 기타 원조를 제공함을 말함.
- (4)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가 제반 회합 재료의 준비 사업 수행 급 기타 목적을 위하야 과거 60일간 실제로 사용한 제 사무소의 정확한 주소 급 장소의 기재, 정당이 우편물을 접수할 장소 또는 정당 본부로 등록할 장소도 기입할 사.
- 각 지부의 사무소도 역 기입할 사.
- (5) 정당의 조직 시일 급 정치적 활동 개시 시일
- (6) 과거 60일간 자기 정당과 합동 또는 협력한 정당의 명칭 주소 급 각 정당 기구의 명확한 기재.
- (7) 정당원수, 지부가 유할 시에는 각 지부의 당원 수, 정확한 수자를 알 수 업슬 시에는 현재 활동하고 잇는 인원의 개수, 정당에 대하여 현금을 갹출한 자의 수와 별도로 재정적으로 기 당의 활동을 원조한 자의 수와는 구별하여 보고하여야 함.
- 라. 등록의 시일
- 본 조의 의한 등록은 상술 제반 신고 사항을 기입한 서류 우편으로 1946년 2월 28일 이전에 등록관서에 우송 완료할 사.
제2조 정당관리규정
- 가. 정당 사무소
- 각 정당은 공칭하는 당명을 보지할 사.
- 신 본부 사무소는 정확한 주소와 제반 기재 사항이 서류 우편을 통하야 등록될 때까지 등록부의 기록한 본부를 이전치 못함.
- 각 정당은 각 지부 또는 합동된 정당의 사무소를 등록할 사.
- 각 정당 본부가 신 주소의 등록 없이 본부 혹 지부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보국장은 해 정당의 해체를 명할 수 있음.
- 해체명령 후의 행한 해 정당 간부 또는 당원의 정치 활동은 본 령에 위반됨. 단, 해체 사무 또는 공보국장이 발포한 규칙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경신할 시에는 차 한에 불재함. 본 조 규정을 준수치 않이하고 공연히 또는 은밀히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담한 자는 본 령에 위반함.
- 각 정당은 전 자금과 재?에 대한 정확한 회계를 장부에 기입할 사. 차 회계부는 당 사무소에 안전히 보관하야 서명 날인한 차 검열 담당 위임상을 소휴한 관리가 공보국 권한을 대행하야 검열할 때는 집무 시간 중 하시든지 리용할 수 있게 할 사. 당은 재산 과 수입 지출의 관한 정확한 보고서를 당년 각기 최후일 이전에 서류 우편으로 소할 등록관서에 제출할 사.
- 차 보고서에는 당에 대하야 자금 또는 가치잇난 물자를 기부한 각 인의 성명 주소 (또는 기부의 타 출처)와 각 기부 금액을 기입할 사.
- 제반 수입의 실제 출처와 제반 지출의 최후 수납자도 알 수 잇스면 특기함이 가함.
- 다. 부칙
- 공보국은 정당관리 부칙을 발포할 수 잇슴.
제3조 당원
- 가. 무자격자
- 법률상 공직에 처할 자격을 상실한 자는 하인이든지 정당에 당원이 됨을 불허함.
- 외국의 국적을 둔 자는 당원이 됨을 불허함.
- 은밀 입당은 위법이 됨. 당원 이외 타 출처로 오는 기부 또는 직접 간접의 재정상 원조는 결코 합법적으로 수낙할 수 업슴.
- 차 금령를 공모하여 범한 자는 차 법령에 위반됨.
- 나. 제출 시일
- 각 정당은 당원 거주지 각 도지사에게 당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입함. 해 도 거주 당원의 정확한 명부를 서류 우편으로 제출할 사.
- 차 명부에는 각 당원이 서명 날인할 사.
- 차 제출은 1946년 3월 30일 이전에 서류로 우송 완료할 사.
제4조 민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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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원 이상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달은 권능 세력을 행사하는 당원은 각각 연대하여 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 책임 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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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당 보고에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난 것은 차 법령에 위반함.
제5조 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난 자는 관할재판소에서 치죄하야 재판소에서 언도하난 형벌에 처함.
제6조 차 법령은 자에 공포시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2월 2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2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五號
第一條 政黨의 登錄
- 가. 登錄義務者
- 政治的 活動을 行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協會를 組織하여서 엇던 形式으로나 政治的 活動에 從事하는 者로써 된 三人 以上의 各 團體는 以前 登錄 報告한 以外에 政黨으로써 登錄할 事.
- 團體 또는 協會의 名義로나 團體 또는 協會가 行한 活動이 公論, 書面 或는 口頭 形式의 一般 宣傳 또는 一般的 行動을 包含하야 그것이 法律政體機構, 役職員의 選拔, 推薦, 選任 及 任免, 施政, 諸般 手續 法律의 制定, 執行, 施行을 包含한 政府의 政策, 對外 關係와 國民의 權利, 權力, 義務, 自由 及 特權에 對하여서 統治와 關聯하여 影響을 밋치난 傾向이 잇슬 때에는 政治的 活動이 됨.
- 이러한 政治的 影響을 밋치기 쉬운 活動을 隱密히 行하는 團體 또는 協會는 玆에 禁止함.
- 나. 登錄場所
- 政黨이 1道의 區域을 超越하여서 其 活動力을 擴充하거나 各自의 道界를 超越하여 活動하난 他 政黨 또는 他 黨 分派로써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合同할 境遇에는 漢城 軍政廳 公務局이 登錄場所가 되고 萬若 政黨이 自黨의 活動을 道 外의 擴充치 안이하거나 一道의 區域을 超越하여 活動하는 他 政黨 또는 他 政黨 分派와 合同치 안이하는 境遇에는 該 道 道廳을 登錄場所로 함.
- 다. 登錄事項
- 各 政黨은 黨首의 署名 捺印으로써 正確함을 證明한 左記 事項을 書類 郵便으로 提出할 事.
- (1) 政黨의 名稱 또는 稱號 及 記號.
- (2) 黨憲 또는 黨의 目的을 表明하는 布告文 公然히 또는 隱密히 黨과 結合한 人員을 表示하난 旣往 發布한 各種 書類 一部를 包含한 것.
- (3) 黨 內에서 普通 黨員 以上 달은 職務를 處理하거나 달은 權能과 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의 黨 內 地位 及 姓名, 萬若 政黨이 一個所 以上에서 活動할 時에는 其 場所에서 行한 行動에 責任 擔當 黨員의 姓名과 其 地位, 政黨이 支部 또는 所屬團體를 通하여 活動할 時에는 其 場所 及 其 黨員의 姓名 及 地位를 個別的으로 記入할 事.
- 此 支部 또는 所屬團體라 함은 其 政黨이 支配하거나 또는 金品 物質 其他 援助를 提供함을 말함.
- (4) 政黨 또는 政黨의 一部가 諸般 會合 材料의 準備 事業 遂行 及 其他 目的을 爲하야 過去 六十日間 實際로 使用한 諸 事務所의 正確한 住所 及 場所의 記載, 政黨이 郵便物을 接受할 場所 또는 政黨 本部로 登錄할 場所도 記入할 事.
- 各 支部의 事務所도 亦 記入할 事.
- (5) 政黨의 組織 時日 及 政治的 活動 開始 時日
- (6) 過去 60日間 自己 政黨과 合同 또는 協力한 政黨의 名稱 住所 及 各 政黨 機構의 明確한 記載.
- (7) 政黨員數, 支部가 有할 時에는 各 支部의 黨員 數, 正確한 數字를 알 수 업슬 時에는 現在 活動하고 잇는 人員의 槪數, 政黨에 對하여 現金을 醵出한 者의 數와 別途로 財政的으로 其 黨의 活動을 援助한 者의 數와는 區別하여 報告하여야 함.
- 라. 登錄의 時日
- 本 條의 依한 登錄은 上述 諸般 申告 事項을 記入한 書留 郵便으로 一九四六年二月十三八日 以前에 登錄官署에 郵送 完了할 事.
第二條 政黨管理規定
- 가. 政黨 事務所
- 各 政黨은 公稱하는 黨名을 保持할 事.
- 新 本部 事務所는 正確한 住所와 諸般 記載 事項이 書留 郵便을 通하야 登錄될 때까지 登錄簿의 記錄한 本部를 移轉치 못함.
- 各 政黨은 各 支部 또는 合同된 政黨의 事務所를 登錄할 事.
- 各 政黨 本部가 新 住所의 登錄 없이 本部 或 支部의 事務所를 移轉하는 境遇에는 公報局長은 該 政黨의 解體를 命할 수 있음.
- 解體命令 後의 行한 該 政黨 幹部 또는 黨員의 政治 活動은 本 令에 違反됨. 但, 解體 事務 또는 公報局長이 發布한 規則에 依하여 政黨의 登錄을 更新할 時에는 此 限에 不在함. 本 條 規定을 遵守치 않이하고 公然히 또는 隱密히 政治的 活動을 하는 團體에 加擔한 者는 本 令에 違反함.
- 各 政黨은 全 資金과 財?에 對한 精確한 會計를 帳簿에 記入할 事. 此 會計簿는 黨 事務所에 安全히 保管하야 署名 捺印한 此 檢閱 擔當 委任狀을 所携한 官吏가 公報局 權限을 代行하야 檢閱할 때는 執務 時間 中 何時든지 利用할 수 있게 할 事. 黨은 財産 과 收入 支出의 關한 精確한 報告書를 當年 各期 最後日 以前에 書留 郵便으로 所轄 登錄官署에 提出할 事.
- 此 報告書에는 黨에 對하야 資金 또는 價値잇난 物資를 寄附한 各 人의 姓名 住所 (또는 寄附의 他 出處)와 各 寄附 金額을 記入할 事.
- 諸般 收入의 實際 出處와 諸般 支出의 最後 受納者도 알 수 잇스면 特記함이 可함.
- 다. 附則
- 公報局은 政黨管理 附則을 發布할 수 잇슴.
第三條 黨員
- 가. 無資格者
- 法律上 公職에 處할 資格을 喪失한 者는 何人이든지 政黨에 黨員이 됨을 不許함.
- 外國의 國籍을 둔 者는 黨員이 됨을 不許함.
- 隱密 入黨은 違法이 됨. 黨員 以外 他 出處로 오는 奇附 또는 直接 間接의 財政上 援助는 決코 合法的으로 受諾할 수 업슴.
- 此 禁令를 共謀하여 犯한 者는 此 法令에 違反됨.
- 나. 提出 時日
- 各 政黨은 黨員 居住地 各 道知事에게 黨員의 正確한 住所를 記入함. 該 道 居住 黨員의 精確한 名簿를 書留 郵便으로 提出할 事.
- 此 名簿에는 各 黨員이 署名 捺印할 事.
- 此 提出은 一九四六年三月三十一 以前에 書留로 郵送 完了할 事.
第四條 民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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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 黨員 以上의 職務를 處理하거나 달은 權能 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은 各各 連帶하여 此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에 對하여 民事 責任 또는 刑事 責任을 負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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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 또는 黨 報告에 故意로 虛僞의 陳述을 하난 것은 此 法令에 違反함.
第五條 此 法令의 規定에 違反하난 者는 管轄裁判所에서 治罪하야 裁判所에서 言渡하난 刑罰에 處함.
第六條 此 法令은 玆에 公布時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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