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0호
제1조 1945년10월9일 발령 법령 제11호 제3조 제2항을 하와 여히 개정함
- 합법적 재판 또는 판결없이 처벌함을 금함
제2조 본령은 공포기일 이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6년 2월 1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號
第一條 一九四五年十月九日 發令 法令 第11號 第3條 第2項을 下와 如히 改正함
- 合法的 裁判 또는 判決없이 處罰함을 禁함
第二條 本令은 公布期日以後 十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二月十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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