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1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1호
- 벌금증가에 관한 건
제1조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결정 또는 부과하는 현행법률 또는 기타 법규의 조규를 개정함 「모든 벌금은 5배로 증가함.」 단 본령은 시행기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적용되지 않음
제2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법령 제41호 제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 각 특별심판원은 과형이 형무소에 구류 30일 또는 벌금 750원을 초과치 않은 혹은 양자 병과하는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을 유함
제3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법령 제41호 제1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 벌금 혹은 과료가 피고자에 언도될 시는 피고자는 기 금액을 즉시공탁할 사 차를 실행치 않을 시는 25오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구류로함.
- 차 목적으로 25원미만의 금액은 차를 1일로 환산함
제4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제41호 제1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 제11조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복역 일수로 인정함
- 제12조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1일 25원을 표준으로 벌금 혹은 과료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원으로 인정함
제오조 본령은 공포기일이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6년 2월 1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1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一號
- 罰金增加에 관한 件
第一條 違法行爲에 대한 罰金을 決定 또는 賦課하는 現行法律 또는 기타 法規의 條規를 改正함 「모든 罰金은 五배로 증가함.」 단 本令은 施行期日 이전에 犯한 犯罪에 적용되지 않음
第二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令 法令 第四一號 第二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 各 特別審判員은 과형이 刑務所에 拘留 三十日 또는 罰金七百五十원을 초과치 않은 혹은 兩者 倂課하는 事件의 第一審 管轄權을 有함
第三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令 法令 第四十一號 第十二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 罰金 或은 科料가 被告者에 言渡될 時는 被告者는 其 金額을 卽時 供託할 事, 此를 實行치 않을 時는 二十五圓을 一日로 換算한 其間 拘留로함.
- 此 目的으로 二十五圓未滿의 金額은 此를 一日로 換算함
第四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領 第四十一號 第十四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 第一一條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服役日數로 인정함
- 第一二條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一日 二五원을 표준으로 罰金 혹은 科料에 대하여 지불하는 金圓으로 인정함
第五條 本令은 公布期日以後 十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二月十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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