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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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1호

벌금증가에 관한 건


제1조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결정 또는 부과하는 현행법률 또는 기타 법규의 조규를 개정함 「모든 벌금은 5배로 증가함.」 단 본령은 시행기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적용되지 않음

제2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법령 제41호 제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각 특별심판원은 과형이 형무소에 구류 30일 또는 벌금 750원을 초과치 않은 혹은 양자 병과하는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을 유함

제3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법령 제41호 제1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벌금 혹은 과료가 피고자에 언도될 시는 피고자는 기 금액을 즉시공탁할 사 차를 실행치 않을 시는 25오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구류로함.
차 목적으로 25원미만의 금액은 차를 1일로 환산함

제4조 1946년 1월 10일 발령 제41호 제1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1조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복역 일수로 인정함
제12조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1일 25원을 표준으로 벌금 혹은 과료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원으로 인정함

제오조 본령은 공포기일이후 10일부터 유효함


1946년 2월 1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一號

罰金增加에 관한 件


第一條 違法行爲에 대한 罰金을 決定 또는 賦課하는 現行法律 또는 기타 法規의 條規를 改正함 「모든 罰金은 五배로 증가함.」 단 本令은 施行期日 이전에 犯한 犯罪에 적용되지 않음

第二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令 法令 第四一號 第二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各 特別審判員은 과형이 刑務所에 拘留 三十日 또는 罰金七百五十원을 초과치 않은 혹은 兩者 倂課하는 事件의 第一審 管轄權을 有함

第三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令 法令 第四十一號 第十二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罰金 或은 科料가 被告者에 言渡될 時는 被告者는 其 金額을 卽時 供託할 事, 此를 實行치 않을 時는 二十五圓을 一日로 換算한 其間 拘留로함.
此 目的으로 二十五圓未滿의 金額은 此를 一日로 換算함

第四條 一九四六年一月十日 發領 第四十一號 第十四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一條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服役日數로 인정함
第一二條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一日 二五원을 표준으로 罰金 혹은 科料에 대하여 지불하는 金圓으로 인정함

第五條 本令은 公布期日以後 十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二月十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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