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호
- 일반명령 제5호는 자에 좌와 여히 개정함
- 제1조 특별법의 폐지
-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 제3조 형벌의 제한
- 제4조 벌칙
제1조 특별법의 폐지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기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급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좌기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유한 조령 급 명령을 폐지함
- (가) 정치범처벌법:조선법령집 제6권 제14편 제1020페이지, 1919년 4월 15일 제정
- (나) 예비검속법:동 제2권 제8편 제26페이지, 1941년 5월 15일 제정
- (다) 치안유지법:동 제2권 제8편 제16페이지, 1925년 5월 8일 제정
- (라) 출판법:동 제2권 제8편 제255페이지, 1910년 2월 제정
- (마) 정치범보호관찰령:동 제2권 제8편 제23페이지, 1936년 12월 12일 제정
- (바) 신사법:동 제2권 제6편 제1페이지 지88페이지, 1919년 7월 18일 제정
- (사) 경찰의 사법권:동 제6권 제3편 제939페이지 지940페이지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1. 기타 법률의 효력을 유한 조령 급 명령으로서 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생케하는 것은 자에 차를 전부 폐지함
제3조 형벌의 제한
1. 어떠한 사람이든지 기 행위에 대하여 기 범행 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2. 범죄 혹은 범과의 확정이 없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결이 없이 형벌을 가함을 금함
제4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기 소정 형벌에 처함
- 1945년 10월 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1號
- 일반명령 제5호는 玆에 左와 如히 개정함
- 第1條 특별법의 폐지
- 第2條 일반법령의 폐지
- 第3條 형벌의 제한
- 第4條 벌칙
第1條 특별법의 폐지
一,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其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及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左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有한 條令 及 명령을 폐지함
- (가) 정치범처벌법:조선법령집 제6권 제14편 제1020페이지, 1919年 4月 15日 제정
- (나) 예비검속법:동 제2권 제8편 제26페이지, 1941年 5月 15日 제정
- (다) 치안유지법:동 제2권 제8편 제16페이지, 1925年 5月 8日 제정
- (라) 출판법:동 제2권 제8편 제255페이지, 1910年 2月 제정
- (마) 정치범보호관찰령:동 제2권 제8편 제23페이지, 1936年 12月 12日 제정
- (바) 신사법:동 제2권 제6편 제1페이지 至88페이지, 1919年 7月 18日 제정
- (사) 경찰의 사법권:동 제6권 제3편 제939페이지 至940페이지
第2條 일반법령의 폐지
一, 기타 법률의 효력을 有한 條令 及 명령으로서 其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生케하는 것은 玆에 此를 전부 폐지함
第3條 형벌의 제한
一, 어떠한 사람이든지 其 행위에 대하여 其 범행 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二, 범죄 혹은 犯科의 확정이 없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결이 없이 형벌을 가함을 금함
第4條 벌칙
本令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其 소정 형벌에 처함
- 一九四五年十月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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