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9호
-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
제1조 여하한 이유로던지 조선에서 출국한 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함을 요함. 단 본령 제5조에 열거한 자는 제외함
제2조 증명서는 조선군정관방외무과에서 차를 발행함. 외무과는 본령을 실행할 권능을 자에 유하되 법규에 의하여 하기 사항을 보증할 사
- 가. 여행목적국 입국에 필요한 조건의 구비
- 나. 출국자는 필요한 주사, 증권통화의 교환교통권 및 필요한 주의사항의 지실
- 다. 긴급한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출국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보지
제3조 외국여행증명신청원은 현지군정관에게 신청할 사
- 현지군정관은 신청서를 외무과에 제출함
- 전항신청서에는 하기 각항을 기입할 것
- 가. 신청자의 씨명, 주소
- 나. 신청기일 6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 2매
- 다. 출국신청의 이유 (군정청명령에 의한 여행시는 명령상 사본을 첨부할 사)
- 라.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증명서
- 마. 여행예정경로
- 바. 고시를 수령할 여행목적국에의 주소 또는 대리인의 지정
- 사. 여행증의 유효기간
제4조 조선에 입국할 자는 입국지점, 외무과 파견관리에 하기사항을 통지할 것
- 가. 여행권 또는 기타신임상
- 나. 입국이유 및 목적
- 다. 여행예정경로 급 여행기간
- 라. 조선내에 주소 도는 고시를 수령할 대리인의 지정
제5조 본령의 규정을 하기 각인에는 적용치 않음
- 가. 집단귀국자
- 나. 연합국의 군대대원 또는 그에 수반하는 자 급 관청명령에 의하여 여행하는 자
제6조 본령의 규정에 이반하는 자는 관할재판소의 유죄판결에 따라 처벌함
제7조 본령은 공포일시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2월 1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1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九號
- 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 移動의 管理 及 記錄에 관한 件
第一條 여하한 이유로던지 朝鮮에서 出國한 者는 旅行證明書를 소지함을 요함. 단 本令第5條에 열거한 者는 제외함
第二條 證明書는 朝鮮軍政官房外務課에서 此를 발행함. 外務課는 本令을 실행할 權能을 玆에 유하되 法規에 의하여 下記 사항을 保證할 事
- 가. 旅行目的國 入國에 필요한 조건의 具備
- 나. 出國者는 필요한 注射, 證券通貨의 交換交通券 및 필요한 注意事項의 知悉
- 다. 긴급한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出國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保持
第三條 外國旅行證明申請願은 現地軍政官에게 신청할 事
- 現地軍政官은 신청서를 外務課에 提出함
- 前項신청서에는 下記 各項을 記入할 것
- 가. 申請者의 氏名, 住所
- 나. 申請期日 6개월 전에 撮影한 寫眞 2枚
- 다. 出國申請의 理由 (軍政廳命令에 의한 旅行時는 命令狀 寫本을 添附할 事)
- 라. 出生證明書 또는 戶籍證明書
- 마. 旅行豫定經路
- 바. 告示를 受領할 旅行目的國에의 住所 또는 代理人의 指定
- 사. 旅行證의 有效期間
第四條 朝鮮에 입국할 者는 入局地點, 外務課 派遣官吏에 下記事項을 통지할 것
- 가. 旅行券 또는 其他信任狀
- 나. 入國理由 및 目的
- 다. 旅行豫定經路 及 旅行期間
- 라. 朝鮮內에 住所 도는 告示를 受領할 代理人의 指定
第五條 本令의 規定을 下記 各人에는 適用치 않음
- 가. 集團歸國者
- 나. 聯合國의 軍隊隊員 또는 그에 수반하는 者 及 官廳命令에 의하여 旅行하는 者
第六條 本令의 規定에 이반하는 者는 管轄裁判所의 有罪判決에 따라 處罰함
第七條 本令은 公布日時後 十일부터 효력이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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