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五號


第1條 京城帝國大學의 名稱은 玆에 此를 서울大學이라 變更함

第2條 孔子廟經學院의 名稱은 玆에 此를 成均館이라 變更함

第3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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