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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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6호


1. 명찰의 첩부
2. 직원의 임시임명

제1조 명찰의 첩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각도에서 기 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에 해 지령에 의하여 회사, 사단, 합명, 합자회사, 정당, 인민집단, 개인영업자, 협회 기타 각종 조직체가 소유, 운영 또는 유지하는 사무소와 영업소도 각 기 명찰을 영문과 조선문으로 명료히 서하여 공중에게 즉시 보히는 또 30피트거리에서 판지할 수 잇는 개소에 첩부할 사

제2조 직원의 임시임명

군정장관이나 또는 기 지령에 의한 조선정부, 기 대행기관 기타 하급관청의 직원림시은 즉 임시임명이오 하시에든지 군정장관이나 기 지령에 의하여 해제함을 득함


1945년 10월 2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六號


一, 名札의 貼附
二, 職員의 臨時任命

第1條 名札의 貼附

北緯 三八度 以南의 朝鮮 各道에서 其 長官의 指令이 有할 때에 該 指令에 의하여 會社, 社團, 合名, 合資會社, 政黨, 人民集團, 個人營業者, 協會 其他 各種 組織體가 所有, 運營 又는 維持하는 事務所와 營業所도 各 其 名札을 英文과 朝鮮文으로 明瞭히 書하여 公衆에게 卽時 보히는 또 三十휘-트距離에서 判知할 수 잇는 個所에 첩부할 事

第2條 職員의 臨時任命

軍政長官이나 又는 其 指令에 의한 朝鮮政府, 其 代行機關 其他 下級官廳의 職員臨時은 卽 臨時任命이오 何時에든지 軍政長官이나 其 指令에 衣하여 解除함을 得함


一九四五年十月二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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