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 |
일부개정: 2013.12.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중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조직
편집-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총장
-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10.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재경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재무회계
편집-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면적·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편집-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12.30.>
편집-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1.23.>
-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12.30.]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 [본조신설 2013.12.30.]
제6장 보칙 <신설 2013.12.30.>
편집-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13.12.30.>
편집- 제37조(과태료 등)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13호, 2010.12.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최초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는 2명으로 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 제6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정년은 제2항에 따라 그 직원이 퇴직하는 당시의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정년이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제8조(국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10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 제11조(종전의 서울대학교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법률 제11621호, 2013.1.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설학교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 "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⑧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0>부터 <710>까지 생략
-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22호, 2013.12.30.>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122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621호) (시행 2014.1.24)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1호) (시행 2011.1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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