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4호
- 일반노동임금
제1조 일반적 로무로서 조선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 또는 감독하는 회사, 사업, 조합, 협회 기타 조직체가 사용하는 것은 공무 이외 일반적이나 군사적을 불문하고 좌의 정액에 의하여 차를 보상함
로동종류 | 기본일급 | 차별액 | 일급합계 |
---|---|---|---|
견습생 | 1원 - 2원 | 7원 | 8원 - 9원 |
미숙련 | 3원 - 5원 | 7원 | 10원 - 12원 |
반숙련 | 5원 - 7원 | 7원 | 12원 - 14원 |
숙 련 | 7원 - 10원 | 7원 | 14원 - 17원 |
제2조 우의 주요등급 중에서 사용자가 다시 세밀히 분류하여 정당한 임금을 정할 사. 차와 여히 기본노임을 분류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 중에서도 남공, 여공, 소년공, 노년공, 급 감독공의 임금을 차별하는 동양 재래의 관습을 허함
제3조 각종의 임금은 유통정화로 지불할 사
제4조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군율재판소의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에 해 재판의 결정한 형벌에 처함
- 1945년 10월 1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1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4號
- 一般勞動賃金
第1條 一般的 勞務로서 朝鮮政府가 全部 或 一部를 所有 又는 監督하는 會社, 事業, 組合, 協會 其他 組織體가 使用하는 것은 公務 以外 一般的이나 軍事的을 不問하고 左의 定額에 依하여 此를 報償함
勞動種類 | 基本日給 | 差別額 | 日給合計 |
---|---|---|---|
見習生 | 1圓 - 2圓 | 7圓 | 8圓 - 9圓 |
未熟練 | 3圓 - 5圓 | 7圓 | 10圓 - 12圓 |
半熟練 | 5圓 - 7圓 | 7圓 | 12圓 - 14圓 |
熟 練 | 7圓 - 10圓 | 7圓 | 14圓 - 17圓 |
第2條 右의 主要等級 中에서 使用者가 다시 細密히 分類하여 正堂한 賃金을 定할 事. 此와 如히 基本勞賃을 分類하는 中에 同一한 種類 中에서도 男工, 女工, 少年工, 老年工, 及 監督工의 賃金을 差別하는 東洋 在來의 慣習을 許함
第3條 各種의 賃金은 流通正貨로 支拂할 事
第4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律裁判所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에 該 裁判의 決定한 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十月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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