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6호

도급기타지방의관공리, 회의원의선거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도 급 기타 지방의 중요 관공리와 각 회의원을 조선인 대다수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야 선출할 규정을 제정하야 민주주의적 지방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


제2조 선거될 관공리

    좌열 관공리는 선거제 직원으로 함.
    가. 도지사
    나. 부윤
    다. 군수
    라. 도사
    마. 읍장
    바. 면장
    사. 도 회의원
    아. 부 회의원
    자. 읍 회의원
    차. 면 회의원
    기타 관리도 법령에 의하야 선거제로 함을 득함.


제3조 선거 방법

    제2조에 규정한 선거제의 관공리 급 각 회의원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야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한 법령에 의하야 남녀의 성별이 없이 보통 선거로써 도, 부, 군, 도, 읍, 면 급 기타 선거 지역의 주민이 차를 선출함. 단, 우기 법령이 제정될 시까지는 군정장관이 제정한 선거 수속에 의함.
    우 선거 수속의 요지는 좌와 여함.
    면, 읍, 도 급 군은 그 장을, 면 급 읍은 그 회의원을, 부는 그 부윤과 그 회의원을 북위 38도 이남 각 도는 그 도지사와 그 회의원을 각각 선출함.
    면과 읍 회의원의 수는 주민 5천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아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각 회는 최소한 5인의 의원을 보유함.
    부 회의원은 인구 3만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야 1인의 비율로 계산한 것에 7을 가산한 수의 의원을 보유함.
    도 회의원의 수는 주민 5만 5천 명 우는 그 과반의 단수에 대하아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각 도회는 최소한 10인의 의원을 보유함.
    투표의 방법은 비밀 투표로 함.
    국세 조사를 정상히 실시할 시까지 인구의 수는 중앙경제위원회의 수시 결정함에 의함. 북위 38도 이남에 속하는 황해도의 일부는 본 령에서는 경기도의 일부로 간주함.
    본 령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선거 사무에는 적용치 않이함.


제4조 임기

    제2조에 규정한 직위에 현시 임명 우는 선임된 자는 금후 제정될 일반 선거에 관한 법령에 의하야 선출될 관공리의 취임 시까지 그 직위에 재직함. 단, 그 이전에 해임 우는 그 임기가 만료될 시는 차 한에 있지 않이함. 제5조 급 여
      본 령에 규정한 선거제 관공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하아 보수를 받음.


    제6조 임무 급 직능

      본 령에 의한 선거제 관공리의 임무 급 직능은 법령으로서 제정함.
      각 회의원은 회를 통하야 행동하며 좌의 직능을 보유함.
      가. 1946년 10월 23일부 법령 제114호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도 급 부의 법령 우는 도 급 기타 지방에 관한 규칙의 제정, 개폐
      나. 도 급 기타 지방의 예산 의결, 결산 보고 급 특별 회계의 승인
      다. 도 급 기타 지방의 재산, 계약, 기본 재산, 징세, 사용료, 수수료, 기채, 기부, 증여, 보조김, 기타 재산 급 계약상 이익, 수입 지출(계속비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의 결정
      라. 과거와 장래에 임명되는 도 급 기타 지방 소속 직원으로서 7, 8, 9급인 관공리 임명의 추인, 부인 급 동의, 도 급 기타 지방 관공리의 전임, 해임에 관한 의견 제출
      마. 도 급 기타 지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야 당국에 의견 제출
      바. 법령, 관례 우는 관습에 의하야 관공리로부터 조회한 사항에 대하아 의견의 제공
      사. 법률에 의하야 부여된 기타 권한 우는 본 령과 저촉되지 않은 범단 내에서 관례와 관습상 현존한 권한
      전 각 호의 직능은 법령과 상급 관청이 발포한 법령, 규칙, 명령 급 지령에 의하야 수립된 정책에 순응하야 행사함을 요함.


    제7조 자격

      제2조에 규정한 직위에 선출될 자는 조선인 남녀로서 취임 당일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 직전 1년 이상 그 선거 지역 내에 거주한 선량한 주민이며, 기타 법률의 정한 각 조건 급 자격을 구비한 자임을 요함.
      좌에 해당한 자는 피선될 자격이 무함.
      일정하에 중앙 우는 지방회의원으로 재임한 자, 칙임관 이상의 지위에 잇든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야 일본인과 협조하야 조선인민에게 해를 끼친 자


    제8조 군정청의 권한

      본 령에 규정한 관공리 급 회의원의 직능과 임무는 임시조선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군정청의 권한하에서 수행하는 것임. 군정청은 본 령에 규정한 선거제 관리와 그에게 임명된 직원을 이동, 파면하며, 각 회와 도 급 기타 지방의 공공 단체를 해산하며, 선거의 갱신 급 임명을 요구하며, 선거제 관공리와 각 회의 제정한 법령, 결의, 조치 우는 결정을 폐기할 권한을 보류함.


    제9조 도 급 기타 지방회의 기김, 문서 급 재산

      1946년 3월 십4일부 법령 제60호에 의하야 해산된 도 급 기타 지방회의 각 기김, 문서 급 재산과 군정청에 의하야 설치된 그 대체기관인 도 급 기타 지방 고문회의 기김, 문서 급 재산은 본 령에 의하야 성립되는 각 회에 이관함을 요함.


    제10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본 령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령, 규칙, 지령, 훈령 급 기타는 그 저촉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됨.


    제11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5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六號

道及其他地方의官公吏, 會議員의選擧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道 及 其他 地方의 重要 官公吏와 各 會議員을 朝鮮人 大多數의 自由로운 選擧에 依하야 選出할 規定을 制定하야 民主主義的 地方 自治의 原則下에 國家 發展을 促進함에 있음.


第二條 選擧될 官公吏

    左列 官公吏는 選擧制 職員으로 함.
    가. 道知事
    나. 府尹
    다. 郡守
    라. 島司
    마. 邑長
    바. 面長
    사. 道 會議員
    아. 府 會議員
    자. 邑 會議員
    차. 面 會議員
    其他 官吏도 法令에 依하야 選擧制로 함을 得함.


第三條 選擧 方法

    第二條에 規定한 選擧制의 官公吏 及 各 會議員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制定하야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한 法令에 依하야 男女의 性別이 없이 普通 選擧로써 道, 府, 郡, 島, 邑, 面 及 其他 選擧 地域의 住民이 此를 選出함. 但, 右記 法令이 制定될 時까지는 軍政長官이 制定한 選擧 手續에 依함.
    右 選擧 手續의 要旨는 左와 如함.
    面, 邑, 島 及 郡은 그 長을, 面 及 邑은 그 會議員을, 府는 그 府尹과 그 會議員을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는 그 道知事와 그 會議員을 各各 選出함.
    面과 邑 會議員의 數는 住民 五千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아 一人의 比率로 選出하되 各 會는 最少限 五人의 議員을 保有함.
    府 會議員은 人口 三萬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야 一人의 比率로 計算한 것에 七을 加算한 數의 議員을 保有함.
    道 會議員의 數는 住民 五萬 五千 名 又는 그 過半의 端數에 對하아 一人의 比率로 選出하되 各 道會는 最少限 十人의 議員을 保有함.
    投票의 方法은 秘密 投票로 함.
    國勢 調査를 正常히 實施할 時까지 人口의 數는 中央經濟委員會의 隨時 決定함에 依함. 北緯 三十八度 以南에 屬하는 黃海道의 一部는 本 令에서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本 令의 規定은 서울特別市의 選擧 事務에는 適用치 않이함.


第四條 任期

    第二條에 規定한 職位에 現時 任命 又는 選任된 者는 今後 制定될 一般 選擧에 關한 法令에 依하야 選出될 官公吏의 就任 時까지 그 職位에 在職함. 但, 그 以前에 解任 又는 그 任期가 滿了될 時는 此 限에 있지 않이함. 第五條 給 與
      本 令에 規定한 選擧制 官公吏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法令에 依하아 報酬를 받음.


    第六條 任務 及 職能

      本 令에 依한 選擧制 官公吏의 任務 及 職能은 法令으로서 制定함.
      各 會議員은 會를 通하야 行動하며 左의 職能을 保有함.
      가. 一九四六年 十月 二十三日附 法令 第百十四號 及 其他 法令에 依하야 道 及 府의 法令 又는 道 及 其他 地方에 關한 規則의 制定, 改廢
      나. 道 及 其他 地方의 豫算 議決, 決算 報告 及 特別 會計의 承認
      다. 道 及 其他 地方의 財産, 契約, 基本 財産, 徵稅, 使用料, 手數料, 起債, 寄附, 贈與, 補助金, 其他 財産 及 契約上 利益, 收入 支出(繼續費를 包含함)에 關한 事項의 決定
      라. 過去와 將來에 任命되는 道 及 其他 地方 所屬 職員으로서 七, 八, 九級인 官公吏 任命의 追認, 否認 及 同意, 道 及 其他 地方 官公吏의 轉任, 解任에 關한 意見 提出
      마. 道 及 其他 地方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當局에 意見 提出
      바. 法令, 慣例 又는 慣習에 依하야 官公吏로부터 照會한 事項에 對하아 意見의 提供
      사. 法律에 依하야 賦與된 其他 權限 又는 本 令과 抵觸되지 않은 範團 內에서 慣例와 慣習上 現存한 權限
      前 各 號의 職能은 法令과 上級 官廳이 發布한 法令, 規則, 命令 及 指令에 依하야 樹立된 政策에 順應하야 行使함을 要함.


    第七條 資格

      第二條에 規定한 職位에 選出될 者는 朝鮮人 男女로서 就任 當日 滿 二十五歲 以上이며, 選擧 直前 一年 以上 그 選擧 地域 內에 居住한 善良한 住民이며, 其他 法律의 定한 各 條件 及 資格을 具備한 者임을 要함.
      左에 該當한 者는 被選될 資格이 無함.
      日政下에 中央 又는 地方會議員으로 在任한 者, 勅任官 以上의 地位에 잇든 者,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日本人과 協調하야 朝鮮人民에게 害를 끼친 者


    第八條 軍政廳의 權限

      本 令에 規定한 官公吏 及 會議員의 職能과 任務는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權限下에서 遂行하는 것임. 軍政廳은 本 令에 規定한 選擧制 官吏와 그에게 任命된 職員을 移動, 罷免하며, 各 會와 道 及 其他 地方의 公共 團體를 解散하며, 選擧의 更新 及 任命을 要求하며, 選擧制 官公吏와 各 會의 制定한 法令, 決議, 措置 又는 決定을 廢棄할 權限을 保留함.


    第九條 道 及 其他 地方會의 基金, 文書 及 財産

      一九四六年 三月 十四日附 法令 第六O號에 依하야 解散된 道 及 其他 地方會의 各 基金, 文書 及 財産과 軍政廳에 依하야 設置된 그 代替機關인 道 及 其他 地方 顧問會의 基金, 文書 及 財産은 本 令에 依하야 成立되는 各 會에 移管함을 要함.


    第十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本 令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令, 規則, 指令, 訓令 及 其他는 그 抵觸 矛盾되는 範圍 內에서 廢止됨.


    第十一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와 同時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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