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5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5호
- 법령제103호의개정
제1조 법령 제103호 제4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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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31일부 법령 제103호 제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4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군정장관이 임명한 5인의 유자격한 법률가로 조직되며 군정장관은 임의로 본 위원을 파면할 수 있음. 본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함.
본 위원회에는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본 위원장이 임명한 기록원 통역 급 직원을 치함. 위원회에 관여하는 정부의 유급 직원에게는 수당금을 지불치 않음.
제2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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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1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五號
- 法令第百三號의改正
第一條 法令 第百三號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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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八月 三一日附 法令 第百三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四條 委員會의 組織
委員會는 軍政長官이 任命한 五人의 有資格한 法律家로 組織되며 軍政長官은 任意로 本 委員을 罷免할 수 있음. 本 委員 中 一名을 委員長으로 함.
本 委員會에는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本 委員長이 任命한 記錄員 通譯 及 職員을 置함. 委員會에 關與하는 政府의 有給 職員에게는 手當金을 支拂치 않음.
第二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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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와 同時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一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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